낙태죄
ⓒSBS CBNC ‘아침 토론’ 화면 갈무리

SBS CNBC ‘아침 토론’이 낙태죄 위헌, 합헙 여부 선고를 하루 앞두고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대표,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주요셉 목사와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본 변호사를 초청했다.

먼저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에 대해 주요셉 목사는 “2012년의 판결이 이어질 수도 있다”며 “언론에서 너무 앞질러가는 거 같다. 여성 단체 입장만 대변해 착시가 있는 거 같다”고 했고, 이한본 변호사는 “저희들은 전부 위헌 선고를 하기를 기대하지만, 헌법 불합치결정을 할 것이란 내용이 우세하다고 본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의 ‘낙태율’ 통계에서는 대해 주요셉 목사와 이한본 변호사 모두 “신뢰할 수 없다”고 전했다.

주요셉 목사는 “보건복지부가 추정한 낙태 건수는 10몇년 사이 5만까지 줄었는데, 산부인과에서는 비공식적으로 공공연하게 매년 109만 건 정도 낙태가 불법적으로 시행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으로, 과거와 낙태율이 전혀 변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한본 변호사는 “99%의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통계가 안 나온다. 여전히 많은 수의 낙태가 이뤄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셉 목사는 “태아는 산모와 다른 생명체로 인권이 있다”며 “형사 처벌이 능사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은 예방의 목적도 있다. 교통법을 잘 지킨다고 교통법을 없애면 무법천지가 된다. 법 자체를 존속시키고 준비가 안 된 부분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모자보건법을 보강하거나, 남성에게 책임 지는 부분으로 연결해야한다”고 했다.

또 1973년 로우 대 웨이드 사건을 언급하며 “로우 대 웨이드 사건 당시 낙태죄 폐지를 이끌어낸 분이 낙태 반대 운동으로 돌아선 사실을 국민들이 알지 못한다. 낙태죄 폐지 그 이후를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한본 변호사가 “자기 결정권과 생명권 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는데 공감한다”며 “생명을 보호할 의무는 국가와 사회 구성원이 가지는데, 여성만 가장 강력한 수준의 형벌로 처벌하는 방식으로 가선 안된다”고 했다. 이에 주요셉 목사는 “독일이나 캐나다의 경우 미혼모 책임법이 강화되어, 남성도 양육 부담을 지게 돼 있다. 국가가 이런 부분을 책임 져야 한다”고 했다.

‘모자보건법’에 대한 주제도 다루어졌다. 이한본 변호사는 “모자보건법 조항이 장애를 안고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강간 당한 경우 임신 중절이 가능한데, 생명권과 대치가 되는 면이 있다”며 “태아에게 생명권이 있단 주장을 하면 모자보건법이 위헌이 된다”고 했다.

또 “낙태죄로 인해 남성도 낙태를 도와주면 낙태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런데 남성이 도망가는 경우엔 남성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죄는 남성을 나쁜 놈으로 만드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2012년 8월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