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종교인 소득 과세체계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 ⓒ크리스천투데이 DB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최근 종교인 퇴직금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3일 성명을 발표했다.

'종교인이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당당한 시민적 기여'라는 제목의 이 성명에서 기윤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득세법을 고치려고 한다.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해 2018년 1월 이후부터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고 우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종교인에게는 환급까지 해주겠다고 한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018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니, 종교인의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그 시점 이후부터 과세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며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말한다. 2018년 1월 이전에도, 종교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낼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해서도 소득이 발생한 전 기간에 걸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기윤실은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법이 생긴 것은, 종교인들이 나서서 법의 개정을 요청하고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온 운동의 결과"라며 "종교인이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당당한 시민적 기여"라고 했다.

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고 해도 실제로 혜택을 받을 종교인은 많지 않다"며 "종교인이면서도 왠지 모르게 많은 소득을 올리고 거액의 퇴직금을 받는 몇 안 되는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이런 법안은 필요 없다"고 했다.

아울러 "평생 청빈하게 살면서 봉사의 삶을 살아온 종교인들이 적지 않다. 그 분들의 삶을 한낱 숫자놀음으로 모욕을 줘서는 안 된다. 종교인은, 종교는 다르더라도, 돈이 아니라 뜻을 구하며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