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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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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랑의교회는 그 직후 이 사실을 교인들에게 공지하면서 "이는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떠한 문제도 없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동서울노회는 오는 30일 사랑의교회에서 오 목사에 대한 위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고 나면 오 목사는 다시 사랑의교회 위임(담임·당회장)목사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한편, 이날 임시노회 개최에 앞서 갱신위 측이 오 목사와 관련한 안건 상정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