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낙태죄 위헌을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논평을 23일 발표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는 3월 17일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저항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편향된 이데올리기에 잡혀 태아의 생존권을 짓밟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가장 약자인 태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살인 합법화를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태아가 잘 태어나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여성을 지원하고 태어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설 및 지원을 권고하는 일일 것"이라고 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크리스천투데이DB
낙태죄 위헌을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국가인권위원는 3월 17일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저항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편향된 이데올리기에 잡혀 태아의 생존권을 짓밟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특히 낙태를 금지하는 법은 "잠재적인 생명으로서의 태아에게 일방적으로 우월한 가치를 부여하고, 권리의 주체인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은 열위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인권위의 주장에는 심각한 생명경시 정신을 드러내고 있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한 신문사와 인터뷰에서 낙태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두지 않고, 형법상 전면 금지하는 건 여성의 존엄성에 반하는 법령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는 낙태금지에 대한 충분한 예외 사유를 두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르면 유전학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을 때,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등의 경우에는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낙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의 존엄성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할 때 여성의 존엄성은 지켜지는 것이다.

또 인권위의 결정에 따르면 임신·출산 과정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맥락을 가장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건 당사자인 여성이라면서 여성이 자신의 판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이 보장돼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 역시 매우 잘못된 주장이다. 태아는 생명이다. 2018년 5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6.9%는 태아는 생명이라고 답하고 있다. 태아살인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범위 속에 들지 않는다. 태아는 저항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금지법은 "잠재적인 생명으로서의 태아에게 일방적으로 우월한 가치를 부여하고, 권리의 주체인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은 열위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인권위의 주장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인권위인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인권위가 가장 약자인 태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살인 합법화를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태아가 잘 태어나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여성을 지원하고 태어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설 및 지원을 권고하는 일일 것이다.

또 인권위는 낙태가 불법이라 의사에게 안정성을 보장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낙태가 불법이라 의사들이 낙태기술을 합법적으로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기술이 미숙해서 여자들의 몸을 상하게 한다는 주장이다. 유산과 낙태는 다르다. 유산은 이미 뱃속에서 죽은 태아를 제거하는 것이지만 낙태는 살아있는 아기를 죽이는 것이다. 12주 태아는 고통을 느끼고 외부 자극에 반응한다.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자궁 속으로 들어오는 기구들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구들은 엄마의 자궁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낙태는 그 자체가 여성의 건강에 나쁜 것이다. 안전하지 않는 낙태의 97%가 아프리카, 아시아 등 의료시설과 기술이 낙후된 국가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인데, 안전한 낙태를 위해서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또 엄마에게 조금도 피해를 주지 않고 태아를 죽이는 기술을 의사에게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것 자체가 매우 사악한 것이다.

인권위는 모든 커플과 개인은 자녀 수, 출산 간격,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얻을 수 있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얻을 수 있는 재생산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녀 수, 출산 간격, 시기 등은 여성의 생리 주기, 피임 등으로 조절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보는 원하는 이들은 언제 어디서든 얻을 수 있다. 마치 낙태죄가 있어서 이런 정보까지 숨겨놓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또 낙태를 통해서 자녀 수, 출산 간격 등을 임의로 조정하겠다는 것은 생명을 심각히 경시하며, 무책임하고 공적인 국가기관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이다.

인권위는 낙태법 폐지는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호주제 폐지에 이어 여성권리 신장에 또 하나의 분수령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간통제는 사적인 영역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폐지되었다. 그러나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은 사적인 영역이지만 공권력이 개입하고 있다. 그것은 피해자가 약자이기 때문에 공권력을 투입해서 보호해야 한다는 원리에서 제정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는 누구인가? 자신을 위해 어떠한 방어도 저항도 할 수 없는 태아가 가장 약자다. 이러한 법의 논리로 보아도 낙태는 죄다.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법이다.

또 인권위는 낙태를 합법화하자는 것이 아니고 낙태를 비범죄화 하자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2월 21일 국제 앰네스티 아일랜드 지부에서 그래이스 윌렌츠가 방한하여 법무부 인권국장 황희석과 최영애를 만나서 낙태죄폐지를 촉구하면서 낙태비범죄화라는 언어를 언급했다. 비범죄화라는 단어는 단지 의도를 속이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윌렌츠는 '낙태는 보건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태아가 생명이라는 사실은 없다. 얼마나 의료적으로 잘 제거하느냐만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편향된 젠더이데올로기에 몰입되어 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대신,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태아의 생존권을 짓밟고 생명을 경시하여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작태를 즉각 중지하기 바란다.

2019. 3. 23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