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반대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태아의 생명을 살리고자 개최된 기자회견 현장. ⓒ김신의 기자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연합' 외 44개 단체(이하 낙폐반연)가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여성단체 혜윰의 정진주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압력 행사를 가해 사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며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의견을 제출한 것은 직위를 이용해 정치적 압력을 가한 것으로 전형적인 권력형 적폐 행위”라고 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산모 건강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는 특정 소수 집단의 억지 주장을 반복한 것일 뿐”이라며 “현행 법상 이미 모자보건법으로 모(母)의 결정권, 태아의 생명권 모두 존중 받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덴마크에서는 낙태 경험이 여성의 사망률을 최대 2배까지 높인다고 발표했다. 부분적 낙태를 허용하는 핀란드에서도 낙태는 여성의 육신과 정신, 사회적 후유증을 남겨 사회적 질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며 “낙태는 난임, 불임, 자궁내막유착증, 자궁천공, 우울증 심지어 사망까지 이르는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의료행위로, 남성들은 면제받고 임신한 여성만 일방적 피해대상이 되게 한다”고 덧붙였다.

또 “헌법에서는 생명권을 가장 중요한 권리로 여기며 그간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왔다. 형법도 낙태를 죄로 규정한다. 모자보건법은 태아를 생명으로 보지만, 극단적 상황에서 산모의 보호가 더 필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에 대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민법은 태아를 태어난 사람으로 보기에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기도 한다”며 “낙태죄 위헌 판결을 내면 현행 헌법, 형법, 민법, 모자보건법 등의 법 체계가 무너진다. 낙태죄 위헌 판결은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낙태 자유화가 되면 페미니즘과 젠더 등 특정 소수 집단과 이들과 결탁한 특정 정치 집단만 이익을 볼뿐 아니라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비도덕적 의료행위자가 수혜자가 될 것이고, 생명경시화는 극대화 되고, 신체적 위험부담은 여성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남성이 환호할 것”이라고 했다.

낙태죄 유지를 위한 121,764명의 서명
▲낙태죄 유지를 위한 121,764명의 서명지. ⓒ김신의 기자

이밖에 김혜윤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건사연) 공동대표 , 송혜정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낙폐반연) 대표, 학부모 등이 발언했다. 이후 낙태죄 유지를 위한 121,764명의 서명을 제출했고, 참가자들은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태아, 생명을 살립시다”라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서명에 대해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은 “더 많은 국민들이 전국각지에서 소식을 듣고 서명에 참여하기를 원하나,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3월 말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일단 오늘 서명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