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반대 1인 전국 시위 일부
▲전국 지방법원과 주요 장소 30여 곳에서 낙태법 유지 촉구를 위해 시민들이 전국 1인 시위에 참여했다. ⓒ낙태법유지를바라는시민연대 제공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연합 외 44개 단체(이하 낙폐반연)가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낙폐반연은 "대한민국은 1953년에 낙태죄가 제정되었지만,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가적으로 낙태를 조장한 아픈 역사가 있다. 경제발전으로 가난은 벗어났지만 만연된 낙태와 그것을 묵인함으로써 국민들의 낙태에 대한 양심이 희박해졌다"고 했다.

이어 "낙태죄폐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태아는 사람'임을 부인한다. 그러나 우리는 양식있는 여성들과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한다"며 "태아는 모체의 자궁 안에 머물러 있지만 모체와는 다른 하나의 생명체, '사람'이다. 태아를 세포덩어리라고 우기며 사람임을 부정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부인할 수없는 진실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어느 누구도 타인을 살해할 귄리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낙태에 대한 국민적 양심의 회복에 노력해야 하는데, 낙태죄 폐지는 희박해진 양심마저 없애버리고 결국엔 대한민국의 생명윤리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생명윤리가 무너진 곳에서 일어날 수있는 끔찍한 일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낙태죄폐지를 결사 반대하며 작년 5월 낙태죄위헌 헌법소원이 있을 때부터 헌법재판소 앞을 매일 일인시위로 지켜왔다"며 "그러나 마치 '낙태죄폐지찬성'이라는 답을 정해놓은듯한 언론의 편파적 보도와 조직적인 여론몰이에 일인시위만으로는 역부족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분노한 많은 국민들이 '낙태죄폐지반대'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끝으로 "계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전국각지에서 소식을 듣고 서명에 참여하기를 원하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3월 말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어 일단 20일 받은 서명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