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폐기
▲지난 3일 개최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폐기를 위한 특별기도 연합집회 현장.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 제공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하 수정안)을 14일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신체의 자유) 3항의 ‘학생에게 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에서 ‘노동’이란 용어를 ‘교육목적과 무관한 일’로 수정했고, 제7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2항의 ‘반성문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부분은 학교의 생활지도 어려움을 감안해 ‘사실확인서, 회복적 성찰문 등 상황에 맞는 대안적 지도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조정했다.

제10조(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2항의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은 ‘공공의 안전과 건강이 관련된 경우 학생의 소지품은 사생활이 보호되는 곳에서 검사할 수 있다’고 추가했다.

또 제11조(정보접근권) 2항의 ‘학교는 학생이 교내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인터넷 및 휴대전화 사용 남용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교육활동 목적일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제한했고,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제17조(성인권 교육) 1항에선 ‘성인권교육’을 ‘성인지교육’이라는 용어로 바꾸고,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삭제했다.

이렇게 34건을 수정하고, 5개 조항을 신설했으며, 5개 조항을 삭제했다.

한편 추진단은 수정된 내용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받기 위해 3월중 경상남도교육청 법제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