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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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리비프주 리비프(Lviv)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카톨릭 대학교(Ukrainian Catholic University)의 마이클 체렌코프(Michael Cherenkov) 박사가 최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종교의 자유와 권리 침해: 우크라이나 지역 복음주의 교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이다. 

2019년 3월 1일은 교회와 종교 단체들이 동부 우크라이나에 위치한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Donetsk People's Republic;DPR)에 다시 등록해야 하는 마감 기한이었다. 모스크바 총 대주교의 러시아 정교회들만 종교의 자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른 모든 교회는 현재 불법으로 간주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위해 러시아에서 수천명의 신자가 '극단주의자'로 박해를 당하거나 이웃한 루간스크 인민공화국(Lugansk People's Republic)에서 복음주의 단체가 '양심과 종교 단체의 자유'라는 제목의 법률을 근거로 금지되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법안은 이와 유사한 시나리오의 기초를 제공한다. 이 법에 따르면 '분파의 창설과 종파 간 분파의 확대'는 금지되어 있으며 박해를 당한다(DPR의 종교적 표현과 종교 단체의 자유에 관한 법률 3조 3항). 어떤 조직이라도 등록 할 준비가 되지 않은 '분파'(sect)로 분류 될 수 있다. 그리고 등록 할 수 있는 유일한 교회는 모스크바 총대 주교의 교회다. 종교 단체조차도 활동 조정, 종교 조사 통과, 등록, 정기적 활동 보고서 작성 (제 7조, 제 2-3조)을 의무화하고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부엌이나 다락방, 지하실에있는 가정집에 모이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모든 것은 교회가 어떤 종류의 선교 사업이나 대중적인 활동에 관여하거나, 소모임 등으로 확장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자의적인 법과 테러로 둘러싸인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우크라이나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은 국제 사회에 지지를 호소한다. 사회 단체들은 여러 차례의 종교 자유에 관한 사실을 수집하고 광범위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국제 사회가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도울 수있는 방법을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이 준 국가기관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명시적으로 러시아가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에서의 독립 종교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독립적인 종교 활동이 큰 위협이 될 것이라 간주하고 선교사들을 극단주의자로 몰고 있다. 

모든 새로운 종교 자유에 대한 제한은 러시아의 반극단주의와 반선교사법인 '야로바야' 법(Yarovaya Laws)과 관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유엔, 유럽 연합, 그리고 미국조차도 러시아와 그 통제하에 있는 영토에서의 인권과 종교 자유에 대한 악의적인 침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교회의 주교인 에피파니우스(Metropolitan Epiphanius)는 지난 1일 이후의 치명적인 사건에 대해 유엔, 유럽 안보 협력기구(OSCE) 등에 외교적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부분은 회중과 성직자를 위한 보편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효과가 있다. 차별과 핍박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진정한 기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DPR, LPR, 러시아, 그리고 자유가 침해당하는 모든 곳과 박해받는 사람들이 우리의 연대와 전폭적 지원을 필요로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