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교회법학회(대표회장 이정익 목사, 이사장 소강석 목사, 회장 서헌제 교수)가 제23회 학술세미나를 오는 19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종교의 자유와 기독교’를 주제로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김일수 박사(고려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 후 서헌제 교수(중앙대)가 ‘종교의 자유와 국가 사법권’을,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학장)가 ‘종교적 병역거부와 기독교’를 각각 발제한다.

학회 측은 “대한민국은 건국 초기부터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선언하고 기독교를 존중함으로써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종교자유 국가가 됐다”며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인권과 종교다원주의를 앞세운 정부의 노골적인 반기독교 정책에 직면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가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도 과거에는 교회의 결정을 존중해 교회 내부 분쟁 개입을 자제했지만, 최근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교회의 결정을 뒤집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종교 자유에 대한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주도하는 ‘종교적 병역거부’가 합법이라고 판단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교인들이 수행해야할 신성한 의무로 가르치고 실천해온 기독교인들과 대다수 국민들을 비양심적으로 비춰지게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법부에 의한 종교자유 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는 대법원의 OOO교회 판결을 전문가 시각에서 짚어보고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 기독교의 관점에서 종교적 병역거부를 어떻게 보고 대처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 1부 개회예배에서는 정재곤 사무국장의 사회로 원로이사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원로)의 설교,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의 격려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의 인사 등이 진행된다.

2부는 명재진 교수(충남대) 사회로 이어지며, 3부 토론회는 김일수 박사(고려대 명예교수) 사회로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의 지정토론과 자유토론도 마련된다.

교회법학회 학술세미나 2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