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오는 4월 초 특별기일을 잡고 형법 낙태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형법 제269조 1항은 ‘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낙태하게 한 사람, 즉 의사나 약사에게는 더 큰 죄를 묻고 있다.

낙태 관련 법안은 형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모자보건법’도 있다.

이 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들을 지원하고, 난임극복 지원사업과 함께 산후조리원을 감독한다. 특히 여성의 건강보호와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낙태) 예방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형법을 보완해 낙태수술에 대한 예외적 허용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준강간 또는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보건의학적 이유로 임신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여론은 ‘낙태죄 유지’에 우호적이지 않다.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7년만에 낙태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만 15-44세 여성 1만명 대상 설문 결과 ‘낙태죄 개정’을 원하는 의견이 4분의 3(75.4%)에 달했다. ‘개정 불필요’ 의견은 3.8%에 불과했다.

뉴스에서 ‘낙태죄 유지’에 대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낙태에 반대하는 곳은 오직 종교계, 그것도 프란치스코 교황을 위시한 가톨릭의 목소리만 나오고 있다. “낙태죄 반대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된지 오래다.

헌법재판소는 7년 전인 지난 2012년, 현행 낙태죄 형법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불과 7년만에 동일 사건이 또 다시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헌법재판소 측은 재판관 2인의 퇴임일인 4월 18일 전에 선고를 내릴 것을 조율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결론이 이번에도 ‘낙태죄 합헌’으로 기울 경우, 반대 의견을 가진 지난해 취임한 재판관 3인이 검토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선고에 합의해주지 않으리라는 추측이 나온다는 보도가 나와 우려를 사고 있다.

만약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현재 사회 일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농단 사건’의 ‘헌법재판소 버전’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현재 사법농단 사건을 제기중인 정치인들에게 이를 적극 어필해야 할 것이다.

태아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인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절대적으로 쥐고 있는 산모가 그 생명을 거두기로 결심할 경우, 이를 막아낼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고, 반항과 거부의 몸부림은커녕 그러한 마음조차 먹을 수 없는, 솜털 한 가닥보다도 못한 존재다.

그러나 솜털보다 못할지언정, 태아는 분명 무(無)가 아닌, 존재하는 존재다. 우리는 어떤가. 쏟아지는 낙태의 위협을 운 좋게 피할 수 있어 태어난 존재 아닌가. 그렇게 몇십 년씩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들에게는 ‘마지노선’ 같은 그 형법 조항을 ‘사회경제적’, ‘현실적’이라는 반생명적이고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로 없애 버린다면, 그 실낱같은 법 조문에 기대 태어날 수 있었던 생명들의 싹을 자르는 국가적 범죄행위에 동참하는 것이다. 가히 ‘갑질의 끝판왕’, 심하게는 사회적 ‘제노사이드(genocide)’라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임신에 동일한 책임이 있는 남성들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다거나, 태아에게 심각한 이상이 있어 출생 후에도 사실상 생존이 불가능한 경우 등 현행 낙태죄 처벌조항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수정·보완하면 될 일이다.

보건복지부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낙태 경험은 전체 임신경험 여성의 20% 가까이에 이른다. 그 절반 이상은 미혼과 사실혼·동거 상태에서 이뤄졌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출산률 감소로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지만, 2017년 낙태 추정 건수는 연간 5만여건에 달한다. 의료계는 실제로는 그 3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처럼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은 그야말로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함에도 이 ‘최후의 보루’마저 제거하려는 사회의 거대한 음모 앞에서, 한국교회는 가장 중요한 ‘생명’이라는 가치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성경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자기결정권’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다, ‘생명’에까지 손을 댈까 극히 우려하셨다.

언젠가부터 이 사회에서는 각종 ‘인권’을 주장하지만, 정작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가치인 ‘생명’을 경시하는 경우가 더러 생기고 있다.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명권을 경시하는 일은, 사실 지금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나서야 할 일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그 어리고 여린 생명을 지켜내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기도뿐 아니라, 교육과 설교, 청와대 국민청원 등으로 ‘낙태죄 유지’뿐 아니라 낙태에 대한 사회 인식 전환에 힘써야 한다.

샬롯 아이윤, 낙태 반대, 페이스북, sba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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