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종교인 소득 과세체계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 ⓒ크리스천투데이 DB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와 한국교회법학회가 최근 각 교단 및 교회에 배포한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지급명세서 가이드」(이하 가이드)를 토대로, 납세 대상 목회자들이 기억해야 할 4가지를 정리했다.

1. 납세의 방법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나뉜다. 교회 등 단체가 지급한 사례비 등에 대해 원천징수 한 경우, 이미 지난해부터 세금을 낸 셈이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오는 2월까지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미리 낸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것이어서, 개인마다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이 이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기간인 올해 5월, 지난해의 소득을 신고하면 된다. 올해 처음 이뤄진다.

2.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제출도 올해 처음 실시된다. 가이드에 따르면 교회 등 단체는 목사 등에 지급한 종교인 소득 또는 근로·퇴직·기타 소득에 대해, 지급한 이의 인적사항과 금액, 지급일 등을 지급명세서로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 여부, 면세점(免稅點) 이하의 소득인지 여부, 대상자가 당해 종교단체 소속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종교인에게 금액을 지급할 때 작성해야 한다고 가이드는 밝히고 있다.

가이드는 또 "국가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종교의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며 "이러한 지급명세서의 의미를 잘 이해해서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어 "세무 당국은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소득신고와 납부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오는 3월 1일부터 10일까지다. 단, 이 기간이 지나도 가산세(加算稅)는 2년간(2018~19) 면제된다.

3. 종교활동비

가이드는 "세무 당국이 종교활동비를 지급명세서에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은 종교활동비 중에서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 받은 금액 및 물품'에 한정된다"고 했다.

즉 "종교활동비를 종교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종교단체(교회)가 사례비와 종교활동비를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면 이는 종교인의 소득이 아니라 교회의 공적 경비이기 때문에 지급명세서에 기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가이드는 "또 이렇게 구분 기록·관리하게 되면 종교활동비는 세무 조사대상에서도 제외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2항)"고 덧붙였다.

여기에서 '구분 기록·관리'란 종교활동비를 목회자 개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교회 명의의 종교활동비 통장에 입금해 목회자가 그 법인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회계장부도 목회자 사례비와 종교활동비, 그외 교회의 일반적 재정을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가이드는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비과세인 동시에 신고대상도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럼에도 교회가 목회자 개인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교회가 그 종교활동비를 지급명세서에 기재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가이드는 조언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비과세 종교활동비는 ①교회 규약(정관)의 지급기준에 맞고, 의결기구의 승인을 거친 것이어야 한다. 또 그것이 ②규약(정관) 또는 공동의회 결의를 통해 승인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돼야 하며 ③종교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어야 한다.

가이드는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4. 근로·자녀장려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지난해 1년 간의 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낸 목회자는 올해 처음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 가입'도 할 수 있다. 그러자면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가이드는 "지급명세서는 개인의 소득금액 산정의 기초 자료로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책정, 금융기관 대출 심사 등 여러 분야에 이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가이드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종교인 과세 인터넷 홈페이지(http://종교인과세.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