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총장으로 취임할 당시 선서하던 김영우 전 총장. ⓒ크리스천투데이 DB
총신대학교 차기 총장 선임에 변수가 생겼다. 최근 임시이사회(이사장 김동욱)가 파면 결의한 김영우 전 총장이 소청심사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소청심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제9조 1항) 청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학교 측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제9조 2항). "심사위는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제10조 1항).

즉, 심사위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총신대가 차기 총장을 선임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앞으로 최장 약 3개월 동안 총장 공석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다.

총신대 임시이사장인 김동욱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는 그러나 "(차기) 총장 임명만 할 수 없을 뿐이지 선임 절차는 밟을 수 있다"며 "총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학교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초 23일로 예정됐던 총장 후보자 소견발표회는 연기하기로 했다. 11명의 후보자가 몰리면서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최대 9명 선으로 후보자의 수를 줄인 후 다시 소견발표회를 가질 방침이다.  

김 이사장은 "총신대 졸업식이 오는 2월 12일(양지)과 13일(사당)에 있어, 그 전에는 새 총장을 뽑고 싶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임시이사회는 오는 2월 8일 새 총장을 선임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