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관련해 올초 국회서 세미나가 열리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국방부가 소위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에서 24시간 합숙하며 36개월(3년) 동안 대체복무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날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병역 의무와 양심의 자유 조화되도록"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대체복무안을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으며 △안보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규범을 최대한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 마련했다고 했다.

특히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또 신청자가 급증하지 않으면서도, 대체복무 대상자들이 외면하지 않는 실효성 있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토의,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며 "최근에는 제2차 공청회, 전문가 대담,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36개월로 복무기간을 정한 데 대해선 "현역병(복무기간 단축 기준 18~22개월) 및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의 복무기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국방부는 "다만, 추후 제도 정착 등 상황변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복무강도,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

국방부는 "대체복무자는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며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해 복무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추후 제도 정착시 복무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심사는 어떻게?

국방부는 "심사위원회는 병역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을 국방부‧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균형있게 추천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또 "대체복무자의 복무에 대하여는 복무기관장 및 복무기관 소관부처 장관이 관리‧감독하며, 예비군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했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관련 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9년 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병역거부자들은 '반발'

그러나 이날 일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국방부의 이 같은 대체복무안이 "징벌적이고 차별적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