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 및 교회 파괴적 성향을 보인 뉴스앤조이(이하 뉴조)가 다른 언론과는 다른, 지금까지 보여온 특이한 행태 중 하나는 본지가 지난 기사('뉴스앤조이 돈줄' 한빛누리, 종교재단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나)에서도 지적했듯이, 바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후원 모금'에 있다.

뉴조는 그들의 웹사이트 내에 후원을 위한 전용 페이지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것 외에도 종종 후원을 독려하는 글을 실어왔다. 그렇게 후원한 이들을 뉴조는 '길동무'라 부른다. 그 구체적인 액수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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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 웹페이지 첫 화면 상단에 표시된 ‘후원’ 버튼. ⓒ뉴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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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을 위한 각종 배너들. ⓒ뉴조 캡처

"후원 바탕으로 기본적 한 해 살림"

지난 2015년 8월 14일 "기자들에게 '열정 페이'를 강요해서야 되겠습니까"라는 글에서 그해 7월 중순 후원 현황에 대해 "개인 1,294명이고 단체 83곳"이라며 "매월 후원금 총액은 29,446,000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월 1만 원 후원하는 (신규) 500명이 목표인데, 금액은 500만 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액을 기자들 월급 올리는 데 쓰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2월 28일 "207만 원이 모였습니다"라는 글에선, 역시 직원 급여를 올려달라는 취지로 시작한 모금 캠페인에서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정기 후원으로는 월 207만 8000원, 일시 후원으로는 234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모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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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 설립자이자 전 대표 김종희 씨가 후원자들에게 보내는 소식지에 쓴 후원 요청 글.

비교적 최근인 지난 12월 7일 '<뉴스앤조이>를 응원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글에선 "약 1700명의 길동무들과 100곳 좀 안 되는 후원 교회 및 단체의 정기 후원을 바탕으로 교회 개혁을 위한 언론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정기 후원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한 해 살림을 꾸려간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이들의 후원자는 최근 3년 사이 약 400명이 늘었다. 따라서 현재 월 후원금 총액은 3년 전의 약 3천만 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뉴조는 그들 스스로 밝히듯, 이 돈을 직원 급여나 언론 활동 등 회사 운영에 대부분 쓴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지가 보도한 것처럼, 뉴조는 최근 4년간 한빛누리 계좌로만 10억여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매년 2.5억여 원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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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조가 후원을 요청하며 ‘207만 원이 모였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렸던 글 ⓒ뉴조 캡처
최근 연수입의 평균 약 80%가 '후원금'

또 뉴조는 그들의 소식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재정 현황을 공개했다. 2013년(1~10월) ①수입은 약 3.8억 원이고 이 중 ②후원금이 3.3억 원으로 약 87%를 차지한다. 그리고 ③인건비(약 2.8억 원)와 ④관리비(약 0.9억 원)로 그 대부분을 지출했다.

이후 2014년(1~11월) ①약 4억 원 ②약 3.3억 원 ③약 2.7억 원 ④약 1억 원, 2015년(1~12월) ①약 4.7억 원 ②약 4.1억 원 ③약 2.9억 원(급여+상여금+법정 복리비+복리 후생비+퇴직 급여) ④약 1억 원, 2016년(1~12월, 6월 제외) ①약 4.6억 원 ②약 3.4억 원 ③약 3.2억 원(급여+상여금+법정 복리비+복리 후생비+퇴직 급여) ④ 약 0.7억 원이다.

뉴조, 기부금품법 위반했나?

그런데 뉴조의 이 같은 '후원 모금' 행위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또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다. 따라서 뉴조의 후원 모금 행위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기부금품을 한해 1천만 원 이상 모금하려면 그 구체적 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각 시·도 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기부금품법 제4조 2항은 모집 등록이 가능한 사업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제나 재난 구호, 불우이웃 돕기, 환경 보전 등 '공익 사업'에 한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뉴조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3억 원 이상을 후원금으로 받아 그 대부분을 인건비와 관리비로 썼다. 2017년,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 정도 액수의 후원금을 모아 이런 식으로 지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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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기부금품법에 따라 뉴조가 서울시청에 등록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러나 본지가 서울시청과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결과 뉴조는 현재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 2013년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서울시 기부금품 모집등록 현황'에도 뉴조는 나오지 않는다.

기부금품법 제16조 1항은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기부금품법 제4조 제2항 제4목에 따르면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은 등록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사업을 위해서는 아예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등록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인지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을 달리한다. 한 변호사는 "결국 구체적 사안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또,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해 소속원이나 회원에게서 회비 등을 모금하는 것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뉴조의 후원 모금이 과연 이 예외 사례에 해당하느냐는 견해가 분분하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소속원이나 회원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사실 언론사가 뉴조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 일반적인 언론사는 영리 목적의 다른 기업들처럼, 광고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반대급부로 받아 회사를 운영한다.

뉴조는 겉으로는 그런 회사와 같은 모양새를 취하면서 광고 영업도 하고 이렇게 후원도 받는다. "교회들이 뉴조에 보험성 후원을 한다"는 말도 이미 교계에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 정말 "교권과 금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광고도 받고 후원도 놓치지 않겠다"는 꼼수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