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지뢰제거
▲국군이 지뢰탐지작전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무기를 없애는 평화 활동인 지뢰 제거는 대체복무 형태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들이 대부분인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대상자 판정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로 두는 입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국방부로 하여금 행정 업무만 지원하게 하고, ‘여호와의 증인’의 요구대로 심사기구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항도 집어넣었다.

이에 따라 대체복무 심사기구 위원장은 외부 민간인에게 맡기고, 심사위원들도 타 부처 추천을 받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심사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나 행정안전부 등에 독립적으로 둘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53개 단체는 지난 5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대체복무안은 복무기간을 현역의 2배인 36개월로 정하고,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했으며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할 것을 골자로 한다”며 “이런 형태로 도입된다면 대체복무제는 또 다른 징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의 2배인 36개월로, 대체복무 기관도 소방서와 교도소로 사실상 확정한 상황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가 넘으면 “징벌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입법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애초 지난주 발표 예정이었으나, 대법원의 종교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과 시민단체들의 입장 표명 등으로 발표가 늦춰졌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