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jtbc 보도화면 캡처. ⓒJTBC 뉴스룸 보도화면 캡쳐
오랜 기간 신도 여러 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에 대해, 1일 검찰이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목회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보호관찰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등도 함께 요청했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된 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목사가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최후 진술에서 “180일을 감금당해 한쪽 눈이 실명됐다. 변호사 말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해 권능을 받았고, 전 세계인을 구제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고소한 음해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목사에 대한 선고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