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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구 감독회장. ⓒ크리스천투데이 DB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2017카합503)에 대한 이의신청(2018카합20651)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서 22일 받아들여져,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가 취소됐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당장 복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직무정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지난 4월 27일 이후 약 6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2017카합503)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4. 27. 자로 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주 이유인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의 하자’에 대해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과정에서 위와 같은 하자만을 이유로 이 사건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앞서 선거권자를 문제 삼은 재판이 기각된 적이 있고 △도준순 감독을 선출한 선거권자와 감독회장 선거권자가 같은데 도감독은 임기를 마치고 있으며 △당시 서울남연회에서 선거권자 선출 뿐 아니라 목사 안수식, 회원 허입식 등 여러 안건이 처리되었는데 이러한 결정들에 대해 다툼 없이 승인되었고 △기존에도 같은 방식으로 선거권자를 선출한 적이 있었으며 △장정에 반하여 선거권이 부여되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없다는 등의 근거를 들었다.

재판부의 이 판단은 민사46부가 성모 목사의 선거무효소송을 인용하면서 내렸던 판단과는 다른 것이다. 해당 사건이 청구 포기되면서 원인이 사라진 점을 결정에 다시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들은 풀이했다.

재판부는 ”반면 이 사건 본안사건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 결론이 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본안에서 다른 결정이 내려 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부족, 소명부족’을 이유로 직무정지가처분을 이어갈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원고 이성현(이해연) 목사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녹음파일, 녹취록, 신문기사 등을 제출했으나, 대부분은 채권자가 작성하거나 채권자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것이고 신문기사 역시 채권자의 주장을 보도한 내용에 불과하다”며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철 목사가 직무대행자로 선임될 당시 재선거를 조기 실시하여 업무공백과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음에도, 채무자를 상대로 추가적으로 당연직 직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분쟁을 확대하고, 행정실장을 교체하고 본부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는 등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철 목사의 직무집행에 반대하는 성명서가 발표되는 등, 이철 직무대행 체제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내부의 분열과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 직무대행 체제가 계속된다면 감리회 내부의 분열과 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가처분 결정을 하면서 예상하거나 기대한 상황이 전혀 아니다”고도 했다.

총특재 판결이후 총실위에서의 직무대행 선출이 파행을 거듭한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으리라는 평가도 나온다. 혼란을 막고자 했던 직대 선출이 새로운 분쟁이 되면서 혼란이 심화되자 재판부가 아예 감독회장의 복귀 결정으로 모든 논란을 잠재우려 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번 복귀는 직대선출무효 총특재 판결로 인한 논란도 수면아래로 잠기게 했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23일 오후 7시로 예정된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해 총회 소집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총실위는 모임 장소를 코리아나 호텔에서 본부 16층 회의실로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