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교야말로 외래 종교인데… 세계사 교과서 비중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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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엔의 『고등학교 세계사』, 무엇이 문제인가 (3·끝)

▲제1회 중고등 역사·세계사 교과서 포럼 현장. ⓒ김신의 기자

▲제1회 중고등 역사·세계사 교과서 포럼 현장. ⓒ김신의 기자

필자(이동주 박사)는 최준채 외 5명이 집필한 『고등학교 세계사』(미래엔, 2018)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을 발견하여 교육부에 제언하게 되었다.

Ⅲ. 여성인권에 관한 타끼야 선전

최준채 외 5명, 『고등학교 세계사(미래엔, 2018)』 73쪽에는 무슬림 여성의 히잡이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시선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려는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남녀 관계는 동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중동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여성들이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를 보았다.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은 무려 전 세계에서 5,000명의 여성이 명예살인으로 희생된다고 발표한다. 2006년 7월 13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nternational Herold Tribune)은 “바트만 지역의 무슬림들은 자신의 딸들이 남성을 쳐다보거나 영화관에 출입하거나 짧은 치마를 입는 것을 가문의 추치로 여겨 자살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요르단 타임스의 신문기자인 라나 후세이나는 이슬람 지역의 ‘명예살인’에 관해 심각하게 고발하고 있다. 1994년 오빠에게 강간당한 친동생을 집안 식구가 살해한 것과, 1998년 임신한 언니를 도우러 갔다가 형부에게 강간당한 동생이 오빠에 의해 총으로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기사화하였다.

그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80건의 명예범죄에 관한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여자 가족을 권총으로 살해한 남자는 오히려 감옥에서 영웅대접을 받고 6개월 이내로 자유의 몸이 된다. 라나의 질문은 이것이었다. 즉 “강간한 사람은 오빠인데 그 살해당한 사람은 왜 오빠가 아니고 여동생이었는가?”

요르단에서는 이슬람권 내에서 역사상 ‘명예범죄 반대를 위한 최초의 시위’가 있었다. 이 시위는 전무후무한 여성 시위로써, 요르단이 세계의 이목을 의식하여 허용한 시위였다. 그들의 호소 내용은 “처녀성 빼앗겼다고 여성을 죽여도 되는가”, “처벌하려면 남녀 모두 처벌하라”, “명예범죄 반대한다! 악법 340조 폐지하라”였다.

이렇게 명예살인이 이슬람권에서 대거 발생하고 있는 이유를 이정순 교수는 잘 지적하였다. 이는 그들 삶의 가치가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명예와 체면에 있기 때문이다. 인간 명예의 치명적인 타격은 죄악이 아니라 수치다. 무슬림 남성과 이슬람 가정의 명예는 여성의 순결성에 있다.

여성이 순결을 잃으면 가족의 체면이 치명적으로 수치스럽게 된다. 그러므로 가족의 체면을 회복하기 위해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는 살해당한다. 강간 가해자는 남성이지만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 명예살인을 당한다. 명예살인을 뒷받침 하는 꾸란 구절은 꾸란 4:34이다.

일반적으로 비무슬림들의 정서에 따르면 살해자는 혐오와 수치의 대상이지만, 이슬람교에서는 명예살인자로 인해서 명예가 회복된다.

무슬림 여성들은 실제로 ‘성 구별’이 아니라 극단적인 ‘성차별’로 인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무슬림들의 여성학대에 관해 알고자 하면 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주가 폭로한 진 세손의 『술타나(이영선 역, 문학세계사, 2002)』를 읽어보면 잘 알 수 있다.

이 책에서 무슬림 여성들은 남편에게 불순종하여 매를 맞거나 쉽게 이혼당하거나 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일부다처제로 인해 무슬림 부인들과 그 이복자녀들의 시기 및 질투로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도 동남아 무슬림 노동자와 결혼 한 후 매를 맞거나, 이혼당했거나, 자녀를 남편의 나라에 감쪽같이 데려가 아이를 잃은 사례들이 호소되고 있다.

금년 4월 필자는 ‘파키스탄 한국 성노예’라는 제목의 한 기사를 접하게 됐다. 기자는 그 기사 서두에 “왜 한국은 한국 내에 불법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는 파키스탄인들은 인권보호라는 차원에서 옹호하고,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 파키스탄에서 노예생활을 하는 한국인들의 인권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까?”라고 질문하면서 자신의 체험을 기록해 나갔다.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이 … 내가 남자들에게 주눅이 든 데는 이유가 있었다. 파키스탄으로 들어가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나는 성희롱을 당했다. … 난민촌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난민들은 나에게 돌을 던지고, 심지어는 ‘똥침’을 놓기까지 했다.

이슬라마바드 근처의 난민촌도 마찬가지였다. 열댓 명쯤 되는 아이들이 내 주위로만 몰려들어 엉덩이를 만지고 옷을 잡아당겼으며, 나뭇가지로 등을 찔러댔다. 그 모습을 본 남자 어른들은 내가 안 되었던지 나뭇가지를 꺾어 아이들을 쫓아주었다. 처음 내 뒤를 따르는 아이들의 무리는 말 그대로 ‘공포’였다. 순박한 눈빛으로 내게 접근한 아이들은 더 이상 ‘아이들’이 아니었다. …

파키스탄 거주 한국 여자들은 집 근처 30m를 채 벗어나지 못한다. … 한국 여자들의 여권을 남자들이 붙들고 있어, 여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 결국 어떤 한국인 사장의 집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딸의 남편이 사설 경찰을 불러 그 집을 포위하고 사장을 협박하는 통에 딸은 남편에게 돌아가야만 했다 ….”

-한국에 입국하는 파키스탄인과 무슬림인들 유행어와 준비된 행동:

1. 한국에 가면 일단 기독교 단체와 인권 단체에 붙어라.

2. 한국에 가면 … 영어를 잘하는 척 하라 … 특히 한국 여자들 앞에서 영어를 사용하라.

3. 한국에 가면 무조건 한국 여자를 임신시켜라.

4. 한국 여자와 결혼하면 한국 여자의 재산을 챙기고 나서 이혼하고, 본국 부인과 가족들 모두 입국시키고 무역업을 하라.

5. 문제가 생기면 … 무조건 인권 단체로 가라. 무조건 불쌍한 척하라.

이것이 다문화의 진짜 모습이다.

-무슬림 남성들이 한국여성들을 무조건 임신시키는 이유를 아는가?

2015년 6월 27일에 ‘이슬람 바로알기’ 강연을 하면서 다문화 학생들과 나눈 강연자의 간담회 내용을 전한다. 강연자는 어떻게 어려운 재정국에서 많은 국비 장학생이 나올 수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대답은 간단했다. 쉽게 비자를 받기 위해 기록하는 ‘서류를 쓴 것일 뿐’이고, 원래는 이슬람 포교단체인 ‘자카트’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현지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6천만 원이 더 나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일부다처제의 의미는 아내가 언제든지 다른 아내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며(꾸란 66:5), 계속적인 간음죄를 종교법으로 인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슬람의 일부다처제는 모든 무슬림들의 표본이 되는 교조 무함마드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이슬람 경전이 지시한 것이다. 무함마드의 일부다처제에 관해서는 백석대학교 이정순 교수가 가장 예리하게 파헤쳤다.

학자들에 따라 숫자적 차이를 보이지만, 무함마드의 부인들은 12명에서 22명으로 전해지고 있다. 무함마드 부인들의 숫자적 차이는 정식으로 결혼한 부인들 11-12명 중 자이납이라는 이름의 동명 2인과, 그 외에 선물로 받은 여자 노예와 “오른손이 소유한 것”이라는 여자 노예들과의 모호한 관계들을 합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들이다.

유명한 이슬람 학자 이븐 히삼은 무함마드의 부인들을 14명으로 전한다. 무함마드의 부인들에 관해서는 이정순 교수의 <이슬람 문화와 여성>을 참고하면 잘 간파할 수 있다.

이러한 교조의 윤리-도덕적 샘플은 오늘날 무함마드를 본보기로 따르는 많은 무슬림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이영선이 번역한 사우디 공주의 친구 진세손의 『술타나』이다.

이슬람의 일부다처제는 이희수 교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거 현상만이 아니다. 몇 해 전 필자가 몇몇 여성들과 UAE의 한 무슬림 경찰 가족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본국과 타국 곳곳에 11명의 부인을 두고 있음을 자랑했고, 형도 아버지처럼 세계 가는 곳마다 아내들이 있다고 자랑했다. UAE의 일부다처제는 숫자적 제한을 별로 받지 않고, 정부의 후원으로 매번 성대한 polygamy 예식을 치른다고 한다.

이슬람 사회가 사실은 ‘원칙적으로 일부다처제’인 것은 그들의 ‘경전’ 꾸란이 증거한다.

“… 좋은 여성과 결혼하라. 두 번 또는 세 번 또는 네 번도 좋으니라. 그러나 그녀들에게 공평을 베풀어 줄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다면 한 여성이거나 너희 오른손이 소유한 것이거늘 그것이 너희를 부정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는 보다 적합한 것이라(꾸란 4:3)”.

‘오른손이 소유한 것’으로 호칭된 존재는 알라가 준 노획물로 전쟁포로이며, 여성노예 내지 성노예를 의미한다(꾸란 4:3, 24). 꾸란의 인간은 알라의 창조물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다. 여성 노예들은 인격이라 할 수 없는 하나의 물건과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여성 인권탄압에 관해서는 꾸란에 기록된 매춘에 관한 법에서 볼 수 있다. 젊은 여자노예들에게 매춘을 시키고, 돈벌이를 하는 소유주들에게 그녀들이 원치 않을 경우에는 “현세의 이익을 얻으려 하녀들에게 간음행위를 강요하지 말라 그들은 순결을 지키고자 하니라(꾸란 24:33,)”고 명하는 꾸란 계시는 젊은 여자노예가 거부하지 못할 경우 이를 통해 돈벌이를 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명예살인을 뒷받침하는 꾸란 구절은 꾸란 4:34이다. “남성은 여성의 보호자라 이는 하나님께서 여성들보다 강한 힘을 주었기 때문이라 남성은 여성을 그들의 모든 수단으로써 부양하나니 건전한 여성은 헌신적으로 남성을 따를 것이며 남성의 부재 시 남편의 명예와 자신의 순결을 보호할 것이라 순종치 아니하고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고 생각되는 여성에게는 먼저 충고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 것이며 셋째로는 가볍게 때려줄 것이라. …” (‘가볍게’라는 단어는 꾸란 원문에 없다. 이는 타끼아 위장번역이다-필자 주).

무슬림 여성들이 베일을 쓰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예언자여 그대의 아내들과 딸들과 믿는 여성들에게 베일을 쓰라고 이르라 그때는 외출할 때라 그렇게 함이 가장 편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간음되지 않도록 함이다(꾸란 33:59).”

필자가 UAE를 방문했을 때 들었던 이야기는 중동 남성들이 아내를 집안에 감금한다는 것이다. 중동의 아내들은 집이나 자동차와 같이 한 남편의 소유물이고, 남편이 아내들을 구타하거나 가구처럼 바꿀 수도 있다.

중동의 여성들에게는 활동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으며, 남편이 외출할 때 대문을 잠가 아내들을 집안에 감금하기도 한다. 여자들이 외출해야 할 때는 아바야(베일)로 온 몸을 뒤덮고 남편이나 오빠나 남동생이 보호자로써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아랍 여인들은 가정에 손님이 오면 얼굴을 가리고 문을 열어 주고는 안방으로 사라진다.

아랍 여성들은 절대로 식구 외의 남자들과 이야기하지 않으며, 남자와 자유롭게 대화하는 여성을 부도덕하게 생각하고, 다른 동서양 사람들을 정조관념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성을 감금하는 이유와 여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매우 독특한 여성관 때문이다. 여성의 육체는 수치스러운 것이다. 여성의 육체에 대한 이슬람 하디스들의 관점은 여성을 아우라(awrah, 외음부) 자체이며, 여성 전체를 ‘외부에 노출된 성기’로 보는 것이다. 중동의 여성들은 어릴 때 자라나면서부터 자기 육체를 “감추어야 할 더러운 것”이라고 느낀다.

아부 하미드 알 가잘리(Abu Hamid al Ghzali, 1058-1111)는 ‘여성의 역할’에 관해 이웃과 교류하지 말고, 이웃을 방문하지 말며, 남편의 허락 없이 집을 떠나서는 안 되고, 허락을 받았다면 남들이 보지 않게 나가야 한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과 오솔길을 택해야 하며, 낯선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듣거나 알아보지 않도록 해야 하고 남편의 친구에게 말을 걸지 말아야 한다.

남편이 없을 때 남편의 친구가 부른다면, 자신과 남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문을 열지도 대답하지도 말아야 한다. 아내는 언제든지 남편의 성관계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아내는 언제든지 남편의 성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준비돼 있어야 한다. “여성은 성기다.”

그녀가 (집) 외부로 나갈 때 마귀가 그녀를 환영한다. 여성이 집에서 외출하는 것은 성기를 노출하는 것이 된다. 여성이 기도하러 모스크에 가는 것도 포함된다. 가잘리는 “여성이 집안에 있을 때 알라의 얼굴과 가장 가까이 있다. 그리고 집안에서 여성의 기도는 모스크에서 드리는 기도보다 더 낫다”고 가르쳤다.

가잘리는 “남편의 몸이 피고름으로 덮여 있고 아내가 그것을 핥고 마신다 해도,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를 다하기에 아직도 한참 부족하다”며, 이는 알라의 사도가 말한 것이라고 토를 달았다.

무슬림 여성의 가장 중요한 책임, 가장 큰 부담, 최우선적인 책임은 “그녀의 수치인 자기 몸을 덮어서 가리는 일”이다. 몸을 은폐하고 숨겨 대중 속에서 공개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성들에게 채찍질 당하거나 굴욕적인 신체 형벌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남성 가족들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다. 남편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은 알라의 명령들 중 하나이다. 여성의 육체의 모든 부분은 무슬림 남성들의 성욕을 자극한다. 무슬림 남성들은 여성 전체를 볼 때 그녀의 은밀한 부분과 똑같이 성욕을 자극하는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므로 유혹을 받아서 저지른 범죄행위는 여성들의 책임이지, 남성의 책임이 아니다. 몸을 가리지 않은 여성들은 ‘성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여성은 처녀성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힘서야 한다. 히잡(hijap)을 쓰지 않은 여성은 종종 괴롭힘과 조롱을 당하거나 공격의 대상이 된다.

미국에서도 대학교 캠퍼스의 무슬림학생연합이 이슬람식으로 몸을 가리지 않는 여학생에게 수치를 준다. 사춘기 남자아이들은 가리지 않은 머리와 팔과 다리에 적대감을 가지고 경멸감을 가지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공격한다. 몸을 가리지 않은 여자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아도 마땅하다고 배운다. 낯선 여자 아이들을 골탕을 먹이고자 한다.

터키 소년들이 치맛자락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왔고 발밑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여학생의 다리에 염산을 뿌린 일이 있다. 이집트 기독교 여성들은 그러한 예상치 못한 공격이 두려워 이슬람식으로 몸을 가리고 다니려는 경향이 있다.

시나이반도 해변가에서 한 이집트 병사에 의한 일곱 소녀를 총기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그 살해자는 짧은 바지와 티셔츠를 입은 소녀들을 음탕하게 바라보면 라마단 기간 동안 남자의 금식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샤리아 규정에 의한 처벌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붙잡히거나 친척이 아닌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이 목격된 모든 여성들이 채찍질을 당하는 것이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7명의 남자들에게 집단 강간당한 한 여성이 채찍형을 받았다. 그 이유는 그녀가 친척이 아닌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기 때문이었다.

테러리스트들이 비무슬림들을 습격하고 강탈하고 강간하고 살해해도, 이슬람 국가들 중 어디에도 테러리스트들을 법으로 검거하거나 처단하는 경우를 볼 수 없다. 우리는 종교 경전과 법률(샤리아)이 칼로 비무슬림들을 살해하고, 인질로 잡고, 고문하고, 탈취하라는 명령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는 이슬람교에서 합법일 뿐 아니라, 경전이 말하는 알라의 뜻이다. ‘성전’은 무슬림들에게 세계 선교방법 중 가장 경전적이고 핵심적인 방법이다. 무슬림들은 테러도 성전으로 간주한다.

제언

한국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1은 △김덕수 외 13인, 『중학교 역사1』(천재교과서, 2013) △주진오 외 13인, 『중학교 역사1』(천재교육, 2013) △이문기 외 19인, 『중학교 역사1』(동아출판, 2013) △정재정 외 10인, 『중학교 역사1』(지학사, 2013) 등이다.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김덕수 외 7인, 『고등학교 세계사』(천재교육, 2018) △이병인 외 7인, 『고등학교 세계사』(비상교육, 2018) △김형종 외 5인, 『고등학교 세계사』(금성츨판사, 2018). 이 중·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는 모두 위와 같이 이슬람 편향적으로 보인다.

이 역사와 세계사 교과서는 기독교를 아주 낯선 ‘크리스트교’라는 통합종교 형태로 폄하하였다. 교육부는 ‘크리스트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도록 해야 하고, 전과 같이 기독교(또는 개신교 또는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천주교)과 정교회로 분리하여 표기해야 할 것이다.

보통 기독교인들은 천주교는 가톨릭 또는 구교라고도 칭하고, 개신교는 기독교, 신교, 프로테스탄트로 칭한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전의 천주교는 기독교라고 호칭되기도 한다.

교육부는 교과서 저술 부분에서 어느 종교인도 자기 종교에 관해서만 서술하고, 타종교의 종교 내용과 역사를 대신 써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은 교육부가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들을 수정하여 어느 종교에도 편향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교육부는 각 종교에 정평이 나 있는 교수들을 초빙하여, 교과서에 자기 종교에 관해 저술하게 하고, 서로 타종교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는 일을 해야 한다.

역사와 세계사 교과서에서 다룰 종교항목 배열 순서는 한국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종교부터 또는 신자 수가 많은 종교부터로 하고, 한국에서 역사가 가장 짧고, 신도 수가 가장 적은 외래 종교 이슬람은 마지막에 다뤄야 할 것이다. 학습 내용 역시 각 종교의 특성을 살려, 제목과 내용을 획일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각 종교는 각 종교 전문인에 의해 저술돼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필히 이슬람교의 독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이 세계 이슬람화를 위한 타끼야 속임 전략과 그 뒤를 잇는 무슬림들의 이주, 그 이주가 ‘성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이러한 형태의 세계 이슬람화를 이슬람 1,400년 역사를 통해 깨닫고, 무슬림들이 교과서를 장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우리 자녀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역사 교과서와 세계사 교과서뿐 아니라 다른 어떤 교과서에도 무슬림들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본 바로는 천재교육에서 출판한 권동희 외 7인, 『고등학교 세계지리』(2012)도 이슬람 편향적으로 되어 있다. 그 동안 교육부가 어디까지 무슬림들에게 힘을 부여해 주었는지 측량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필히 종교 중립적인 자세를 지켜주기 바란다.

이동주 박사(선교신학연구소 소장, 바이어하우스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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