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종교인 소득 과세체계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 ⓒ크리스천투데이 DB
국세청이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 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18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시스템에선 세무신고에 익숙하지 않아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종 공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또 신고 완료 후에는 종교인별 원천징수영수증의 출력이 가능해 소속 종교인에게 교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는 지급명세서만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면서 "또한, 금년 초 세무서 등에 배치된 전담인력(107명)을 통해 종교단체가 시스템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교단체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시스템을 시연하고, 신고도움자료(메뉴얼)를 배포하는 한편, 처음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종교인의 눈높이에 맞추는 개별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스템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연말정산 모바일 조회 서비스, 종교인소득 전용 종합소득세 신고시스템 등의 추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스템의 개통으로 모든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 신고를 손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