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지난 5일 취임한 가운데, 취임 일성으로 “평등권 실현과 혐오·배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5일 취임식에서 “제 첫 번째 책무는 우리 사회에서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다. 여성, 이주민, 난민, 성소수자 등을 비하하는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며 “성별, 장애, 학력, 용모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는 평등의 가치를 외면한다”고 밝혔다.

또 “여성, 난민, 성소수자,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와 혐오표현이 광범하게 퍼지고, 지역 인권조례의 후퇴로 이어지고 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동성애자 등 LGBTQ를 의미하는 ‘성적지향’이 포함돼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원장이 이를 자신의 ‘책무’이자 ‘사명’으로 삼은 것이다. 이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은 행위이다.

최 위원장은 청문회 과정에서도 거침없는 동성애자 편향적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군형법 제92조 6항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며 “이 부분은 사실 동성애에 대한 혐오 차별 그리고 이 안에서의 이런 것을 굉장히 단죄하는 어떤 측면이 있다 해서 인권위가 (폐지를) 권고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임으로부터 동성간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당한 하급자들이 처벌을 피하고 상급자인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합의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전연 고려가 없는 발언이다.

최영애 위원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청소년 동성애 문제를 옹호하기 위해 에이즈가 WHO(세계보건기구) 감염 질병에서 제외됐다는 황당한 발언도 했다. 질병도 아닌데, 국가에서 치료비를 왜 지원하는가?

국가와 사회 전체의 인권을 수호해야 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듯 일부 국민들의 인권만을 편향적으로 보호하려 한다면, 소외된 국민들의 ‘촛불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