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총회재판국이 부산 덕천교회 김진곤 장로 외 1인이 제기한 행정재판에 대해 지난 7월 19일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린 가운데, 판결 내용의 적법성과 재판 과정의 공정성·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 덕천교회는 지난해 성도 13인이 불법 유인물을 유포했다며 당사자들도 모르는 ‘간이재판’을 열고 이미 은퇴한 장로를 포함한 이들 13인에게 6개월 시무정지 판결을 내린 후 각각의 주소로 ‘등기우편(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또 몇몇 인물들에 대해 돌연 교회 내 각종 위원장직을 박탈시키고 예배 대표기도 등에서도 배제시킨 것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이러한 절차법 위반에 대해 “원고는 당사자가 아니고, 행정소송으로는 권징의 판단을 구할 수 없으며, 당사자들이 20일 내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사건이므로 상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단 당회원인 은퇴장로는 재판에 의해서만 장로에게까지 책벌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식재판 절차에 따라 책벌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취소한다”고 처분했다. 이건은 노회재판국에서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판결하여 통과된 바 있다.

덕천교회
▲덕천교회 성도들의 피켓시위 모습.
이 건은 노회재판국에서 그대로 통과된 건으로, 덕천교회 당회와 노회 재판국이 얼마나 총회법에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또 일방적인 부서장직 박탈에 대해서도 “덕천교회 당회장(당회)이 교육위원장·음악위원장 직임을 당회장 명의로 임명을 철회한 것은 교단 전통이나 법정서, 법률에 배치되지 않고 적법하다”며 “예배의 주관(집례)과 성례의 주관은 당회장에 절대적으로 위임된 것이기에, 당회장(당회)이 원고들에게 대표기도 및 성례위원 및 영접위원에서 배제시킨 것 또한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당회 소집시 절차를 위반한 건에 대해서도 “당회장이 공적 기도회시 회집하였으므로 결격사유가 되지 않고, 공적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아 회집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상고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회집과 의결에 있어 충분히 정족수가 충족됐으므로, 상고인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로 구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가 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권징을 위한 당회에서 고소인들이 의결에 참여해 ‘검사가 판사 역할까지 맡은’ 꼴에 대해서도 “고소인들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아도 의결 정족수는 충분히 충족되고, 교단 판례는 고소한 당회원이 재판국원이나 재판국장 또는 기소위원회 위원으로 재판에 참여한 것은 당회 구조의 특성을 고려해 허락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해괴한 논리를 폈다.

덕천교회
▲성도들을 선별적으로 출입시키기 위해 교회당 입구에서 지키고 있는 모습.
◈불리한 질문만 하다… 재판 3건을 1시간만에 끝내

권징소송을 제기한 장로와 집사들은 2018년 7월 23일 진행된 총회 재판 과정에서의 서러움도 토로했다. 한 장로는 “각각 다른 상고 내용 3건을 동시에 진행했는데, 피상고인이 같다는 이유로 3건을 1시간만에 다루고 마무리하더라”며 “그럴거면 재판 예납 비용은 왜 3건을 따로 150만원씩이나 받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재판국원님들은 다음 재판이 있다는 이유로 변론을 서둘러 종결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애초에 3건을 따로 진행했어야 했다”며 “여기에 변론 자체도 상고이유서 대신 상고인에게 불리한 참고내용을 묻는데 20분이나 쓰면서 주요 사실관계는 다루지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우리는 총회 헌법에 보장된 진술권 행사를 위해 추가기일 지정을 요청했지만, 당시 재판국원님들은 답변을 회피했다”며 “이날 재판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증거제출, 반론 등의 진술권을 박탈당했고, 본질과 관계없는 흠집내기식 질문만 받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장로는 “총회법상 명백한 절차 위반 사안은 외면한 채, ‘재판 비용 반환 불가’라는 조항만 금과옥조처럼 지키는 것인가”라며 “1시간만에 재판이 끝났으므로 만약 이대로 끝이난다면 남은 재판비용은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총회 사무국은 우리의 변호인 선임 요청은 자제를 권유하면서, 변호인을 원칙적으로 선임할 수 없는 기소위원회 측의 요청은 받아들여 두사람이나 재판정에 출석하도록 허락했다”며 “총회에서 추가 변론기일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교회 분쟁의 핵심 쟁점인 조기은퇴 무효화에 대해 “항존직 조기은퇴는 총회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교회의 개별규약 우선원칙에 따라 적합하게 결의한 것으로, 총회가 이를 무효화한다면 개교회의 독립성을 현격하고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모든 당회 결의를 총회법과 비교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미 조기은퇴를 행동에 옮기고 있는 산하의 수많은 교회들은 총회법을 위반한 것인가”라고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