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1인이 최근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존 법률 조항에 한 조항을 삽입했다고 한다. 제35조의 3, ‘종교행위 강제 금지’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한다.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제안 이유로 “최근 특정 종교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그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정직·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물론 종교의식이나 행사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그러나 ‘강제성’ 유무는 본인이 받아들이기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이왕 법률을 만들 것이라면 보다 명확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성 없었음’을 복지단체에서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근본적 해결책은 종교기관에서 설립·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그 종교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의하는 같은 종교인들로만 직원을 채용하거나 그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종교계 복지시설도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대신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를 충당한다면, 이런 시비는 훨씬 적어질 것이다.

학교이든 사회복지 시설이든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에서 설립한 곳이 많은데, 우리 사회는 해당 종교인들 아닌 사람들에게도 채용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계 시설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종교 행사 등에 대해서는 비종교인 직원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말한다.

종교계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만큼, 비종교인 직원들도 종교시설에서의 종교행위를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복지시설 내 종교인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배려해 주는 성숙함도 필요하지 않을까.

복지시설 이용자들이나 직원들 역시 비록 해당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종교행사 등을 통해 위로와 안식 등 유무형의 것들을 얻을 수 있다. 때문에 이번 법률안은 이러한 종교의 보이지 않는 존재 이유를 무시한 행태로도 볼 수 있다.

종교계는 영리 목적으로 각종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이 신에게 받은 ‘은총’에 감사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 전한 ‘기독교 정신’을 따라 가난하고 병든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섬기기 위해 비영리 목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식 통로로 채용된 직원들 외에,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교회 등에서 무료 또는 적은 급료에도 봉사하는 이들도 있다. 그래서 종교행사를 통해 다시 상기한 ‘기독교 정신’으로 힘을 얻어 다시 봉사에 나선다.

그러므로 해당 법률안 개정은 ‘기독교 정신’을 빼고 종교단체가 복지시설을 운영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종교단체의 복지시설 운영 의의와 동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종교단체들, 특히 한국교회는 정부의 손이 미처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위치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고 지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 왔다. 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다.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박애와 인류애 실천’을 막아서서는 안 될 것이다.

김상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자 김상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