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피켓 행진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난민법 폐지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놓고, 난민대책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가 “자국민 보호를 포기한 정부는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할 것인지, 가짜 난민을 보호할 것인지 직접 응답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2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 내용은 이날 오후 이들이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것이다.

이들은 ‘난민법 폐지 최다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 답변에 분노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청와대는 난민법, 무사증을 폐지하라는 71만 최다청원에 대해 ‘난민법을 폐지할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 답변을 했다. 제주에서는 연이은 여성 실종사건이 발생하고 변사체로 발견되고 있어, 평화의 섬 제주와 국민들은 밤잠을 못 이루는 불안에 떨고 있다”며 “사건이 무사증 입국자들의 소행은 아닌지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왜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라고 성토했다.

도민연대 등은 “국민 안전이 먼저라는 우리의 외침에, 문재인 정부는 침묵과 답변 회피로 일관하고 언론과 함께 우리를 혐오주의자·인종차별주의자로 매도했다”며 “평범한 국민인 우리가 거리로 나선 이유는 난민을 대거 받아들여 테러, 집단강간, 성폭력 등 잔혹한 범죄로 유럽을 난도질한 난민범죄가 바로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유럽은 난민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이제 난민을 향한 문을 모두 걸어잠그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럼에도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 인권 지키기를 끝내 거부하고 가짜 난민의 호구가 되기를 자처한 청와대의 답변에 분노한다”며 “정말 문제의 본질이 난민심판원을 통한 심사라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가짜 난민이 급증한 이유는 바로 ‘난민법 존재’ 자체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한국이 난민법 국가이고, 난민신청을 하면 생계지원금을 받고 취업허가가 나며, 무사증 제도로 쉽게 입국하기에 난민 브로커와 가짜 난민들의 천국이 됐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고, 이것은 통계로도 증명된다”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난민을 다루던 지난 20년간 난민 신청자는 약 5천명이었으나,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난민 신청자는 약 3만 5천명, 올해는 1만 8천명, 향후 3년간 난민신청자는 12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난민법 이전 한 해 평균 250명이던 난민신청자가 올해는 1만 8천명으로 무려 72배 폭증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인도적 체류 포함 난민보호율이 11.4%라며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시리아인 1,320명 중 난민이 아닌 1,120명을 인도적 체류 명목으로 받아들여 84%의 수용률을 보였고, 예멘 역시 내전이라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다수 수용이 전망된다”며 “제주 예멘인들은 내전 피난민으로 난민협약상 난민이 아니고 취업 목적 신청임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들이 난민이 아님에도 즉각 송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리아인들 역시 내전이 종료되고 있어 정부가 자국으로 돌아오라고 발표했음에도 송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온정적 감상주의에 젖어, 국민보다 가짜 난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역할인지 묻는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취업 허가는 난민신청 6개월 후에 가능함에도 정부는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예멘인들에게 이를 허가했다. 이에 한국은 가짜 난민들에게 천국이라는 인식이 더욱 강화됐고, 말레이시아의 아프리카, 중동계 가짜 난민 약 15만명도 예멘인처럼 한국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처럼 청와대의 답변은 방향에 따라 위장 난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으나, 정부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난민수용을 선택했다. 가짜 난민의 한국유입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청와대의 ‘난민심판원을 통한 심사’라는 대책은 현재까지 난민신청을 한 40,470명 가운데 출국한 5,440명을 제외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32,561명, 향후 3년간 12만명의 가짜난민을 사실상 수용하겠다고 한 것과 다름 없다”며 “청와대 발표대로 난민 인정률이 4%라면 올해 기준, 이들 중 약 31,258명이 가짜 난민으로 국내에 장기 체류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난민심판원으로 심사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다 해서, 난민 신청이 불법체류자의 전가의 보도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난민이 거부돼도 불법체류를 지속하고 재신청을 반복하며, 일시 출국했다 신분을 위조하여 재입국해 다시 난민 신청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라며 “심사강화라는 이름으로 난민법 폐지를 바라는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난민심판원 신설 자체가 ‘난민 수용’을 전제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난민법은 난민신청자와 난민의 권리와 지위를 정하는 법으로, 아시아 유일의 난민법 그 자체가 가짜 난민 대량유입의 가장 큰 ‘트리거’라는 점은 실무적으로 명백하다”며 “난민법을 통해 이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고(난민법 제4조),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하여 브로커 변호사가 활개치게 한다(12조). 또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게 하고(31조), 기초생활보호를 하며(32조), 직업훈련을 받도록 한다(34조). 미성년은 초중등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한다(33조). 난민신청만 해도 생계비를 지원하고(40조 1항), 취업을 허가하며(40조 2항), 주거시설을 지원하며(41조), 의료지원을 한다(42조). 난민이 아니어도 인도적 체류를 결정하여 취업활동을 허가한다(39조)”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이 모든 것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떠한 의무도 다하지 않는 이들에게 수많은 권리를 보장하며 가짜 난민을 보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정부에 묻는다”며 “청와대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보다 난민법이라는 법률상 권리, 난민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국민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국민의 주권은 대통령보다 더 우위에 있는 최고 권력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난민 수용의 문제는 감상주의와 온정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지 모를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문제임에도, 언론과 정부는 인도주의와 국제적 위상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를 거부했다”며 “이로써 우리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차별주의자이고, 우리가 인종혐오주의자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혐오주의자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의 답변으로 대통령의 입장을 대신했으나, 이는 대통령이 직접 응답할 문제”라며 “우리 국민을 보호할 것인가 가짜 난민을 보호할 것인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중요한가, 가짜난민의 보호와 복지가 중요한가. 난민 대량 유입에 따른 비용과 책임, 위험과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 답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끝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답변을 거부한다면, 8월 11일 다시 거리로 나서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