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반대기자회견
▲7월 17일 열린 낙태반대기자회견 현장. ⓒ에스더기동운동본부 제공

낙태죄 합헌 재심리 중인 가운데, 7월 17일 안국역 인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 모인 시민들은 헌재에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근 ‘워마드’를 비롯해 논란이 되고 있는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에스더 김 대표는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낙태 합법화(임신중단 합법화)를 위해 여성의 몸을 자판기로, 태아를 부산물로 폄훼한다”고 했고, 김혜윤 대표는 “무책임하게 개인의 인권과 쾌락, 만족 논리만 부각하면 안된다”고 규탄했다.

또 이들은 붙임수술, 먹는 피임약, 자궁내 장치, 페미돔, 질외사정 등을 통한 피임 성공률과 함께 “임신을 원치 아니하면 피임 하면 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피임 방법이 있다”며 “육체적 쾌락, 만족을 위한 인권은 소중하다 하면서 태아의 인권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낙태반대기자회견
▲7월 17일 열린 낙태반대기자회견 현장. ⓒ에스더기동운동본부 제공
이어 “임신한 여성에게만 책임을 부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며 임신은 여성 혼자가 아닌 남녀의 문제이고 미혼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양육 책임법 제정, 미혼모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사회적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외 국민의 86.9%가 태아는 생명이라고 답한 여론 조사(조사기간: 2018.5.31~6.2, 응답자수: 1,003명)와, 2017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발표 자료(낙태 건수 연 110만 건, 하루 3천 건), 노예제와 낙태 합헙 판결의 유사점 등을 제시하며 “태아는 16일부터 심장이 뛰는 생명이며, 수정된 순간부터 독립적 인간 생명체다. 생명을 죽일 결정권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전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2012년 낙태죄 헌법 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낙태반대 전국연합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엔 생명가정효국제본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자유와인권연구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생명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교육교수연합,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낙태반대 전국 연합은 헌재에 성명서와 탄원서 및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