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2400만원을 추가 적립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

29일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해 대폭개선한다고 밝혀왔다. 6월 1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2400만원을 추가 적립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에게 청년 1명을 채용할 경우 연간 900만원씩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6월1일부터는 모든 5인 이상 중소기업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3월15일 이후 취업한 청년이 2년형에 가입했으나 3년형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7월31일까지 청약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청년이 함께 가입해야 하며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여신청 후 승인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하면 된다. 2년형과 3년형 모두 6월1일자로 워크넷에서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정부는 청년들의 해외취업 지원도 늘린다. 3월15일 이후 신흥국에 취업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기존 400만원에서 대폭 늘어난 800만원의 정착지원금이 지원된다. 또 약 1년간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매칭을 통해 상대적 고임금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K-Move 트랙도 신설된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15세이상 34세이하 청년으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자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이다.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은 1~5인 기업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