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개혁 500주년기념 한국교회연합예배
▲전명구 감독회장. ⓒ크리스천투데이 DB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27일 성모 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2017카합515)'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채권자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총회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제1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5천만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발표, 공탁금이 법원에 공탁되는 시점부터 직무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1월 19일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을 내려, 전명구 감독회장은 직무정지가처분이 인용될 것으로 예측돼 왔다. 그러나 임시감독회장 선임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서울남연회 선거권자 선출 과정에서 연회 출석한 장로나 권사를 대상으로 연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한 뒤, 그들이 참여한 선거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채권자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을 것"이라며 금권선거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법원은 "채무자가 총실위 소집통지를 하는 등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는 바, 감리회 행정수반으로서 정책과 본부 행정을 총괄하는 감독회장 지위와 권한에 비춰 향후 본안 사건에서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감독회장으로 수행한 직무의 효력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감독회장 직무가 정지될 경우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들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고, 이곳에서 감독 역임자들 중에서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직무대행은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교리와 장정에 따른 현재 직무대행 대상자는 강승진 감독(서울연회)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