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완
▲조희완 목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교회 제공
'미투 운동'과 관련, 마산 산창교회 조희완 목사에 대한 예장 대신 총회의 제명 절차가 적법했는지 의혹이 일고 있다.

조 목사는 예장 대신 경남노회 소속이었으나, 현재 교단을 탈퇴한 상태에서 제명 절차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노회 임원회는 지난 3월 8일 저녁 CBS방송 보도와 관련, 사실확인 절차 없이 조 목사를 제명 결의해 교단 총회로 보고했다.

그러나 예장 대신 경남노회 운영지침 제10장 제31조 2항에는 '목사의 제명은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하고 재판부(정치부)에서 경중을 가려 신중하게 결의하며 행정적 규제 등을 결의 시벌하며 면직, 제명, 출교는 노회 재판부(정치부)의 결의와 정기노회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으로 결의 공포한 후 신문에 공고한다'고 돼 있다.

운영지침 제10장 제31조 4번 2항에도 '제명의 경우는 이단에 빠진 자나 노회에 크게 위해한 일을 행한 자는 임원회에서 발의하고 정치부에서 심의해 노회에서 시행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지침에도, 노회 임원회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 목사를 제명 결의, 불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제명 통보서에 '사실 여부를 떠나서'라고 돼 있어, 스스로 결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조희완목사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확정 판결문을 남부시찰장에게 2월 전달했고, 앞서 지난해 12월 노회장과 서기에게도 이미 알렸다"며 "당사자에게 소명이나 해명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고,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명을 결의했다"고 토로했다.

조 목사는 구체적으로 노회 임원회 측에 대해 △임원회가 제명을 발의할 수는 있으나 결의할 권한이 없음에도 결의했다 △회원 제명은 정치부로 상정해 심의하도록 해야 함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정치부 심의 후 정기노회에 상정해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등을 불법 결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노회장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천주교나 불교처럼 단호하게 처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긴급하게 임원회에서 제명을 결정했다"며 "제명을 했지만 이의신청을 하거나 정식으로 재판국에 소송을 하면 정상적인 해명을 들을 수 있고, 재판에서 이기면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다고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빨리 보고하라고 해서 결과를 올렸다"며 "그 문건에는 '만약에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명을 처리한다'고 올렸는데, 이 말의 뜻은 '아니라면 (제명하지 않는다)'이라는 뜻도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 목사는 "노회 임원회의 '제명통보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산창교회는 정상적 절차에 따라 교단 탈퇴를 결의해 현재 독립교회인 상황이다. 2017년 12월 10일 공동의회에서 재석 인원 만장일치로 탈퇴에 찬성했다. 이후 2018년 3월 12일 탈퇴 결의서가 경남노회로 송부됐고, 당일 신문에 공고가 나가는 등 정상 탈퇴 절차가 완료됐다.

산창교회 측은 "탈퇴의 이유로는 CBS 방송의 허위보도 내용으로 더 이상 교단과 노회에 부담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고,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다시 노회 복귀를 신청할 것이며, 노회 정치부에서 재가입을 논의해 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창교회는 경남노회로부터 합법적으로 탈퇴 절차를 거쳐 독립교회가 됐기에, 더 이상 어떤 행정적 지시나 요구에 따를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경남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은 정당성이 없고, 우리 산창교회 당회와 전교인들은 허락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창교회는 이러한 내용증명을 노회로 보내 확실한 입장을 밝혔으며, 이번 일로 발생하는 모든 불상사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는 점도 공지했다.

산창교회 한 성도는 "노회 문건을 보면 '목회자는 세상의 도덕적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했고, '사건의 사실여부를 떠나 도덕상 흠결로 하나님과 총회와 교회의 영광이 훼손됐기에 제명한다'고 했다"며 "이러한 논리라면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노회의 법규를 어기고 불법을 행한 노회 임원들이 먼저 제명을 당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