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인주립대학교
▲웨인주립대학교 전경. ⓒ위키피디아 commons
미국 웨인주립대학교의 IVF(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가  ‘동아리 지도부로 활동하려면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학내 정식 동아리 자격을 박탈당했다. IVF는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학교 측은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꿨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웨인주립대학교는 현지 매체인 디트로이트 프리프레스에 성명을 내고 “학교 측은 상황을 검토하고 IVF와 대화를 한 후, IVF에 정식 동아리 단체로서의 자격을 재부여하기로 했다. IVF 동아리는 모든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데 헌신적이며, 학교 측은 동아리 내의 지도부 선택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 자유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 법률 단체인 베켓(Becket)의 로리 윈드햄  수석 변호사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IVF, 대학 동아리
▲IVF에서 활동 중인 대학생들의 모습. ⓒ INTERVARSITY USA
그녀는 그러나 “수 개월 동안 이 학생들을 곤경에 빠뜨린 후,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꾸는 것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공식적인 종교 차별은 절대로 다시 일어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웨인주는 ‘오직 기독교인들만 지도부로 봉사할 수 있다’는 동아리 조항과 관련해 IVF에 대한 정식 동아리 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IVF는 무료 회의실 사용, 행사 때 부스 제공, 캠퍼스 후원금 지원 등 정식 동아리로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유익들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었다.

지난 주, 웨스턴미시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IVF는 고소장에서 “다른 동아리들은 엄격한 기준으로 지도부를 선발하도록 허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IVF를 상대로 한 학교 측의 행동은 위선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