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헌법재판소 합헌
▲과거 한법재판소가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토록 한 군형법을 합헌이라고 결정하자, 그간 동성애를 반대해 온 보수 단체들이 헌재 앞 정문에서 피켓을 들고 환영의 뜻을 밝히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양상윤)이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B씨에게 22일 무죄를 선고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B씨는 현역 육군 장교로 복무하던 지난해 타 부대 장교 1명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같은 해 6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달 만기 전역해 민간 법원으로 사건이 이첩됐다.

센터는 "재판부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군의 기강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어 이 법(군형법 제92조의6)을 동성 간 군인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1948년 국방경비대법과 해안경비대법에 계간죄가 제정된 이래 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무죄 판결이 난 것은 처음이라고 군인권센터는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언제부터 지방법원 판사가 위헌 여부 심사까지 했느냐" "아무리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판결"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