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아내 결혼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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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공공임대 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부 월세로 최장 50년까지 살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결혼 연수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되고 무자녀 부부나 예비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한 신혼부부끼리 경쟁할 경우 자녀수와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 등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