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13일 오전 11시 여전도회관에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중앙본부 제47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참석자 단체사진.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사장 곽선희 목사)가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양성의 평등'에서 '양성'을 삭제하고 △병역 의무를 규정한 제52조에, 양심에 따른 대체복무 허용을 추가하는 방향의 최근 개헌 논의에 우려를 나타냈다.

군선교연합회 중앙본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여전도회관 2층 김마리아실에서 열린 제47차 정기총회에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지난달 내놓은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채택한 관련 성명에서 "헌법개정안 조문시안 중 '양성의 평등'에서 '양성'을 삭제하고 '평등'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반대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국가로 6.25전쟁이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로서 지금도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여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현실"이라며 "군은 엄격하게 개인의 욕구 충족보다 국가와 국민의 공익을 우선하기에 (동성간 성관계 등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헌법개정안 조문시안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 병역을 강제로 받지 아니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근본적으로 국가제도를 부정하는 여호와의 증인(왕국회관)의 잘못된 교리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소수 인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특혜를 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체복무 주장을 합법화할 경우, 군 복무 제도가 악용되어 군 복무 기피자가 속출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아래는 성명 전문.

"양성평등 삭제와 양심(종교)적 사유 대체복무 허용의 헌법 개정을 반대한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기독교 종단의 군종 및 군선교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기관으로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1월 2일 국회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헌법개정안 초안의 양성평등 부분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를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로 개정, 즉 "양성"이 삭제되는 것과, 병역의무 부분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 병역을 강제로 받지 아니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의 조문 시안에 대하여, 국민건강과 건강한 가정유지라는 우리나라의 미래와 남북 분단과 휴전이라는 대치 상황에서 유사시 필승의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면서, 헌법 개정과 관련한 모든 관계자는 대중적이면서 보편적 가치의 국민정서와 국가 안보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올바른 개정안을 만들어 국민적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천명한다.

첫째 : 헌법개정안 조문시안 중 "양성의 평등"에서 "양성"을 삭제하고 "평등"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겠다는 것이기에 반대한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종교인수 1위인 기독교의 성경 교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하는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도 어긋난다는 것은 보편적 기준의 상식이다. 또한 지금의 저출산 문제가 사회 다방면으로 심각한 후유증으로 나타났으며, 국가가 100% 치료비를 부담하는 AIDS 감염의 주원인이 동성애임을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인정하였기에,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도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국가로 6.25전쟁이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로서 지금도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여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현실 속에서, 60만 국군장병으로 조직된 군은 유사시에 국가안보와 국민안녕을 책임지는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군은 엄격하게 개인의 욕구 충족보다 국가와 국민의 공익을 우선하기에 군형법 제92조의6을 유지하면서 동성간에 항문성교와 그 밖의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그동안 개인 인권을 우선하는 이들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세 번씩이나 위헌 제청을 하였으나, 모두 합헌 판결이 난 바가 있다. 이는 그만큼 장병간의 위화감 조성이나 단결력을 저해하고, 질병(AIDS, 변실금, 성병 등)을 발병케 하는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군을 보호하고, 군 기강 확립을 통해 필승의 전투력 유지와 건강한 병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대다수의 국민적 합의의 결과임을 확신하기에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개정하는 것에 분명하게 반대한다는 것을 천명한다.

둘째 : 헌법개정안 조문시안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 병역을 강제로 받지 아니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근본적으로 국가제도를 부정하는 여호와의 증인(왕국회관)의 잘못된 교리(집총·수혈·국기배례 거부)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소수 인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특혜를 주자는 것으로, 이는 1992년 『종교 교리와 양심을 내세워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와 2004년, 2011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법리적인 해석이 종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 개정의 기회를 이용하여 정통종교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특정 이단 종파에 대하여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국가와 국민 절대 다수를 위하는 공익을 무시하고 헌법 개정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국가제도를 거부하고 인간생명을 경시하는 잘못된 교리를 신봉하는 이단종파의 대체복무 주장을 합법화할 경우, 군 복무 제도가 악용되어 군 복무 기피자가 속출할 것이며, 군 복무 회피를 위해서 정통 종교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종파를 선택하는 기현상이 발생되어, 장기적으로 국민 정신 건강에 심각한 병리현상으로 인한 위험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군대는 매년 약 25만 명의 청년들이 입대와 전역을 반복하는 순환 조직사회로 이중 약 600명(25만 명 기준 시 약 0.24%)이라는 소수 인원의 실정법 위반을 해소해주기 위하여 대체 복무제를 합법화하자는 것은 특정 이단 종파에 대한 또 하나의 특혜이며, 국민의 기본 의무로서의 군복무는 국가안보라는 공익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기에 대체 복무제를 반대한다.

2018년 2월 13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