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와 신혼부부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서울시에서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일 경우 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거주기간은 최대 6년이며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한다. 보증금이 인상될 경우 10% 이내의 인상분에 대해서 30%까지 무이자 지원받을 수 있다. 

전용면역 60제곱미터 이하 전세보증금 2억 2천만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대출이 가능하다.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가구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