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최근 국회에서 열렸던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할 것인가?' 포럼 ⓒ크리스천투데이 DB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는 이슈 중의 하나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이다. 이는 국민개병제(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민감한 이슈이며 국민적 동의 및 합의를 얻지 못한 문제임에도, 많은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논조를 보이고 있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그 직접 당사자들이 이단종파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기에 더욱 우려스럽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

지난 2006년 제60차 국제연합(UN) 총회 결의에 의해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가 설치됐다. 그 인권이사회의 임무 중 하나로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라는 제도가 신설됐는데, 2008년에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4년에 걸쳐 193개 회원국 모두가 순차적으로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를 받게 된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권선진국들마저 인권후진국들로부터 인권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답변하게 돼있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점이다.  

매년 세 차례 개최되는 인권이사회 UPR 실무그룹 회기를 통해 심의를 하는데, 심의 대상국 정부는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국제연합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는 이 국가보고서를 포함해 해당국의 인권과 관련된 별도의 국제연합 보고서와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보고서를 회람하게 된다. 이후 심의 대상국 대표단이 UPR 실무그룹회의에서 발표하고, 이에 대해 회원국들이 1개국 당 약 3시간에 걸쳐 평가한 후 토의한다. 이 과정이 끝난 후 인권이사회는 회원국들의 권고를 포함한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UPR이 각국의 특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점이다. 징병제를 채택하는 나라든 아니든, 동성애를 금하는 나라든 아니든, 난민을 쏟아내는 나라든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나라든 모든 나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니 파열음이 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6.25전쟁을 겪고 휴전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분단국가다. 북한에선 참혹하리만치 긴 시간(남자 10년, 여자 7년) 군복무를 시키고 있지만, 대한민국 남성은 21개월 군복무에 불과하며 이마저 단축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각 나라는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과 잣대를 갖고 있지만, 유엔은 동일한 잣대로 상호비판하게 만들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고 있다.

병역문제에 '양심'이란 수식어를 붙이는 순간, 많은 의무복무자들은 심한 거부감과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된다. 순수한 애국심과 국민의 의무에 따라 군에 입대해 고생하며 젊은 날을 보냈거나 보내고 있는데, 전혀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란 타이틀을 붙이니 상대적 박탈감과 억울함을 느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군복무를 이행한 나는 비양심적 병역의무자란 말이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게 무리는 아니다.

국민개병제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병역은 양심과 비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일 뿐이다. 그런데 이를 교묘하게 '양심 프레임'으로 덧씌워 군복무 거부자를 비호하는 논거로 사용하니 혼란을 일으키고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특히 그 대상자 거의 대부분이 이단종파인 여호와의 증인이기에 더욱 그렇다.  

현대종교의 2017년 5월 22일자 보도에 의하며, 여호와의 증인은 237개국에서 활동 중이며 2016년 평균 전도인 수가 8,132,358명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정직과 평화를 사랑하는 단체라 피력하고, 본인들만이 참되다며 포교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인간 정부들(UN 포함)을 사탄(악마)으로 보고 있어 병역과 집총을 거부하고, 투표를 거부하고, 공무원이 되는 것도 거부하고, 수혈마저 금지하는 반인권적이며 반국가적, 반인류적 종교집단임을 모르기에 미혹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종교 2017년 10월 16일자 기사에 의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왕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느님의 왕국은 여호와 하느님께서 설립하시고 그분이 택하신 왕이 다스리는 정부입니다"(『성서는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워치타워성서책자협회, p.77). "하느님의 왕국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 예수는 모든 인간 통치자들보다 크시고, 왕으로 통치하는 이들의 왕이시며 주로서 통치하는 이들의 주로 불리십니다."(위의 책 p.77). "성서 예언의 성취로 볼 때, 1914년에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셨고 하느님의 하늘 왕국은 통치를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에게 남은 기간이 '짧은' 때에 살고 있습니다(계 12:12; 시 110:2). 또한 우리는 머지않아 하느님의 왕국이 행동을 취하여 땅에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위의 책, p.85).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된 날짜를 1914년으로 보고 있으며,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왕국론'에 따라 자신들은 이 왕국의 백성이라고 믿기에 여호와의 증인 건물에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회관'이라고 간판을 붙이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하나님의 왕국인 왕국회관 신도들과 세상 사탄정부들과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 때 서로 총을 맞대고 싸울 수 있기에 병역을 거부한다는 점이다. "인간 정부들과 하나님의 왕국 사이에 벌어질 마지막 전쟁을 하르-마게돈 전투 즉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위의 책, p.81)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러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가 가까웠다고 가르치고 있으며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이 세계를 통일할 날을 고대하고 있기에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신들의 특수한 교리에 의해 병역법 제88조 1항을 어기고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UN이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를 통해 각 나라에 압력을 넣는 건 자기모순에 빠진 궤변에 불과하다. 어떻게 UN이 UN마저 짐승(사탄)으로 보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며 비호하고 두둔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강압이며, 다른 나쁜 목적이 있기에 저들을 이용하는 걸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수많은 소위 진보시민단체들이 그런 실상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알고서도 숨기고 왜곡하면서 맹목적으로 지지하는데, 이는 마치 칼춤을 추는 미치광이 광대놀음처럼 보인다.

주요셉 목사
▲주요셉 목사(반동연 대표)
이는 특정종교에 대한 우대정책이며 종교 간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는 양심적이거나 옳은 행동이 아닌, 사회규범과 국민의무를 도외시한 비양심적이며 반시회적, 반국가적 일탈행위에 불과하다. 병역의무에 양심이나 비양심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건 어불성설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거부감과 분노감을 표출하는 걸 사법부 판사들과 위정자들,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은 깊이 새겨야 하며, 국민들의 거센 저항과 징집거부 운동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4년 3건, 2007년 1건, 2015년 6건, 2016년 7건에 불과했던 무죄판결이 2017년 44건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어떤 정치적 음모가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44명의 하급심 판사들과 지난 2월 1일 상급심인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 최종두 부장판사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군대를 부정하고 모독하며 여호와의 증인 입장만을 대변한 판결을 내린 건 대단히 편파적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들과 UN을 비롯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들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적 병역거부를 거론하기 이전, 그들 교리가 국가와 UN을 사탄으로 보고 있기에 집총거부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더 이상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않길 촉구한다. 여호와의 증인은 수혈거부로 자식마저 죽이는 반인권적, 반국가적, 반인류적 종교집단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외면한 채 계속 UN과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들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맹목적으로 편든다면 나쁜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게 되며,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판 및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끝으로 지난 2월 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오연정)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병역법 제88조 1항은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돼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判示)하며 원심 파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는데, 국민상식에 부합(符合)하는 지극히 합당한 판결로 평가한다. 결국,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가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비애국적 병역기피에 불과함을 입증할 뿐이다.

주요셉 목사(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대표,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