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5일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 관리 강화 방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어린이가 취약한 보존제 2종과 타르색소 2종을 어린이용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타르색소인 적색 2호와 적색 102호는 발암 논란이 있어 만 3세 이하 영유아용 화장품 뿐만 아니라 어린이 기호식품과 구강청결제, 가글제에도 사용할 수 없다. 

착향제인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등 26종류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제품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외에 식약처는 12개로 나뉜 화장품 유형에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용 제품류'를 새로 추가하는 안건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영유아용(만 3세 이하의 어린이용) 목욕용 인체 세정용 눈 화장용 방향용 두발 염색용 색조 화장용 두발용 손발톱용 면도용 기초화장용 체취방지용 제품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