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권조례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충남 바른인권세우기연합, 충남 바른학부모연대,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25개 단체 관계자들이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인 홍문표 의원과 함께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 1월 15일 충남도의회 25명의 의원이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고, 30일 도의회 행자위를 통과했다. 이제 (2일 있을)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충남도민 약 8만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12월 9일 안희정 충남도지사에게 제출하면서 조례폐지 청구권을 행사했다"면서 "그러나 도지사는 아직 이를 도의회에 부의하지 않고 있다. 이에 충남도 의원 25명이 직접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인권에 관한 업무는 국가사무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고 했고,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조약을 근거로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했다.

특히 후자에 대해 "UN 인권선언(1948년)과 비엔나선언(1993년) 등 국제조약 어디에도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이 보편적 인권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없다"면서 "오히려 UN 인권이사회(HRC)는 2014년과 2015년 두 번에 걸쳐 동성애 즉 성적 지향에 반대되는 가정보호의 중요성을 지지한다고 결의했다"고 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적 권한도 없는 UN 자유권위원회 등의 명의를 빌려 마치 동성애가 정상적 인권인 것처럼 호도하며 인권조례 폐지 성명서를 세 번이나 발표했는데, 이는 충남도민 등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충남 인권조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에이즈(AIDS) 등 국민의 건강문제와 가정의 질서를 붕괴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며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을 혼란케 하는 성별정체성도 인권으로 호도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 질서를 무너지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남 인권조례는 보편적 인권이 아닌 편향된 인권으로 일부 사람들이 법이라는 보호막 아래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잘못된 의식이 만들어 낸 것이다. 따라서 잘못되 인권을 바로잡고 다음세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 충남 인권조례를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문표 의원도 "소수 인권을 중요시한다면 그것은 이미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윤리와 도덕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힘이었다. 이것을 다시 되살려 바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잘못된 충남 인권조례를 폐지해야겠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국회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도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