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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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초등 1, 2학년 학생들이 방과후 영어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 16조 '적용의 배제'에 초등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 과정을 신설하자는 게 취지다. 

이 법안이 발의되자 찬성한다는 내용의 수백개 댓글이 달렸다. 댓글 가운데에는 '필요한 학생들이 방과후 영어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