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는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을 꿈꾸는 청년모임'(아가청)이 펴낸 책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21가지 질문」(CLC)의 내용을 연재합니다.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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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사람들이 같은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호 존중과 평등 대우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나요?

A. 성별, 인종, 피부, 장애, 나이, 국적, 민족, 언어 등과 같이 선천적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성애의 성적 자유는 선천적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자율적인 의지로서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만약 동성애와 성적 자유가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어 동성애가 합법화된다면, 동성애를 반대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첫째, 동성애의 성적 자유가 차별금지 사유가 되어 동성애를 반대하는 건전한 다수의 국민을 형사법으로 처벌한다면, 양심과 표현의 자유, 학문과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국민이 과반수를 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성윤리 의식을 갖고 있는 국민을 역차별 하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를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많은 선량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성애가 차별사유로 포함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서울 K중학교 Y교사는 2016년 11월 수업 시간에 동성애의 실체 등을 소개하였는데 수업을 듣던 학생 중 일부가 이를 몰래 녹음한 뒤 서울시교육청에 "인권을 침해 당했다"며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해당 학교와 해당 교사에 대하여 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해당 교사는 형사 처벌도 받게 되고, 교사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됩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유명 사립대학 TWU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학칙이 있다는 사유로 법률전문대학원의 설립 인가가 취소당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학은 정부 장학금 지급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안 중에 있습니다. 기독교적 교육을 위해 설립된 많은 기독교 교육 기관은 설립 취지가 침해되어 종교의 자유가 심각히 훼손됩니다.

둘째, 차별금지법을 통해 동성애의 성적 자유가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면 차세대 교육에서 심각한 폐해가 발생합니다.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동성애 소개 및 동성애 성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의 동성애 성교육이 의무 교육이 되고, 학부모는 학교의 동성애 교육을 반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교육 환경으로 바뀌게 되면 미국의 예처럼 성적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청소년 가운데 동성애자가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2016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전국 182개 대학교에 공문을 보내 성적 지향이 포함된 「대학원생 인권장전」을 제정하라고 권고하였고, 90일 이내에 이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만약 인권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대학원생 인권장전"이 제정될 경우 대학 내 수업(채플 및 예배, 행사 등 포함) 등에서 동성애 반대 발언을 일체 할 수 없게 되어 대학 내 양심과 표현의 자유, 학문과 종교 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될 것입니다. 기만적인 방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 지향이 차별적 사유에 포함된 것과 같이 인권위가 각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공문도 전문가가 아니면, 권고안에 성적 지향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없도록 하여 많은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셋째, 동성애의 성적 자유가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면 일부다처, 소아성애, 근친상간, 수간 등도 합법화하라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때 합법화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연방대법원장 John Roberts는 "동성애자의 결혼이 합법화되면, 세 사람의 결혼도 합법화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동성애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처럼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이며,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합니다(본책 Q14참고).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부도덕한 행위가 정당화되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