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결혼 출산 유아 자녀
▲ⓒPixabay
최근 제주도의 한 식당에서 9살 자녀와 동반 입장을 거부당한 A씨가 식당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저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헌법 11조의 평등 조항을 근거로 유아동 및 동반 보호자를 전면 배제하는 것이며 차별적 행위라며 노키즈존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노키즈존은 영유아와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를 가리키는 신조어다. 성인 손님에 대한 배려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노키즈존에 대한 찬성 반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찬성하는 입장은 영업상 자유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반대하는 입장은 영유아를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설정하고 사전에 차단해버린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얼마 전에는 노키존 245개 키즈존 18개 공유를 할 수 있는 구글 맵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 맵의 조회수는 1만 7천 건을 넘어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