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선교신학회
▲심포지엄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에서 네번째가 이상현 교수. ⓒ군선교연합회 제공

 

한국군선교신학회(회장 이종윤 목사) 주최 제17회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이 12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군대 내 동성애 심각성에 대한 논의', '군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죄의 합리적 개정 제언'을 주제로 군에서 확산되고 있는 동성간 성행위의 실태를 확인하고, 항문성교를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의 6에 대한 합리적 개정안을 발표했다.

'동성애와 군형법 제92조의 6 개정안에 대한 소고'를 제목으로 기조강연한 이종윤 목사는 "군 내에서 동성간 성적 접촉과 성행위는 폭행·협박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급자·선임병의 은근한 압력에서 시작된다"며 "이는 건전한 전우애를 해치고 특히 부대 내 협력을 와해시키는 것으로서, 부대를 성적 만족의 장(場)으로 오해하게 하는 결정적 과오와 하자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따라서 군 내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군생활과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자살률이 높아지고 군 내 보건과 건강유지에 유해하며,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상실하고 범죄 요건이 구체화된다"며 "그래서 현행 군형법 제92조의 6에서는 위와 같은 성범죄를 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1962년 법 제정 당시부터 남성 간 동성애적 성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성적 접촉을 '계간 기타 추행죄'로 규정하고 처벌해 온 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권고에 따라 군대 내 동성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달된 국방부 훈령 1932호에 따르면, '동성애자 병사는 동성애 성향을 지녔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제253조 기본원칙)', '지휘관 등은 성 경험과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 사생활 관련 질문을 금지하고(제254조 신상비밀 보장)', '어느 누구도 동성애자 병사의 동의가 없는 한, 부모·친구·부대에 동성애 사실을 알려서는 아니된다'"며 "이 훈령은 아마 내심 동성애 성적지향을 가진 장병의 성적 선호와 성 정체성을 강제로 노출시키지 않고 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게 하는 소극적 측면에서 제정, 시행된 것이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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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윤 목사가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군선교연합회 제공
그러면서 "그렇더라도 이 훈령이나 인권위 권고가 군형법상 금지된 동성애적 성행위를 부대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로 오용돼선 안 된다. 왜냐하면 이는 논리의 비약이기 때문"이라며 "개인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사익보다 국가와 사회의 공익을 우선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절대 다수의 인권은 더 소중하며, 군의 기강확립은 전투력과 직결되기에 지난 7월 19일 제77차 한국교회 군선교정책회의에서 군종목사파송 10개 교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공동으로 기독교 종단의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행정 절차를 거쳐 8월 23일 공식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이 목사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등은 성소수자의 인권만을 고려한 정책 및 판결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헌법정신,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기준의 잣대와 특별히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대라는 특수성과 그 문화를 고려해, 한국교회가 공식 입장 표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올바른 개정을 하는 용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후 이상현 교수(숭실대)는 '군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죄의 합리적 개정 제언'을 발표했다. 그는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고유한 기본권으로 인정된 현재의 헌법과 형법적 상황을 고려, 위력·위계 사용 여부와 부동의 의사표시 여부에 따라 헌법 제92조의 6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제92조의 6 [항문성교 기타 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를, '제92조의 6 [위계·위력·비동의 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계, 위력으로 또는 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또 '제92조의 7 [영내 음란행위] 병영 내에서 또는 병영 외에서 훈련 중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람과 성교, 항문성교, 구강성교, 유사성교, 이에 준하는 음란한 행위를 하여 군 내 기강을 저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또는 구류)에 처한다'는 내용의 신설도 제안했다.

제92조의 6 법정형은 성폭력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10조 제1항)에서 징역형만을 채택하고 장기 2.5배 가중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을 채택했다. 또 제92조의 7 법정형은 형법상 공연음란죄 법정형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제245조)에 비해 자유형인 징역을 채택하여 장기 2배를 가중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고, 경미한 사건에 대응하는 선택형 30일 미만의 구류를 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러한 형벌 가중은 병기를 가지고 국가안보의 핵심인 군인에 대해 일반인에 비해 엄중한 책임이 부과된다는 점, 군 검찰관의 불기소처분, 군 판사의 집행유예, 선교유예와 같은 군사 법당국의 재량이 가능한 점과 주된 처벌대상이었던 군인과 하급장교에게 벌금형, 과료는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그는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군인에 대한 차별 금지를 군에 제도화할 수는 있겠으나, 동성간 성행위의 자유를 허용하라는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군형법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의 사법 판단에서 위헌 판결을 하게 될 경우,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형사소송법상 재심 및 무죄판결,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게 되는 때 형사보상과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로 이어져, 기존 범죄자뿐 아니라 일반 병사들에게 동성애적 성행위의 도덕성 인정과 적극적 후원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상현 교수는 "이는 시민사회, 전문가의 논의 및 정치권의 소통을 통해 논의해야 할 안보적·법학적·의학적 쟁점을 특정 가치관과 성정치 이념에 편향된 시각을 사법판단으로 지원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본 군형법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 개정 제안이, 군인 간 추행 차단 및 영내 음란행위 범죄화에 기여하고 위헌 논란 없이 국방에 기여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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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 모습. ⓒ군선교연합회 제공
심포지엄에서는 이 외에 길원평 교수의 '군대 내 동성애 심각성에 대한 논의' 발제, 백상현 기자와 김지연 약사(동성애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의 사례발표도 진행됐다. 논찬은 전요섭 교수(성결대)와 김일생 전 병무청장이 나섰다.

심포지엄에 앞서 '제14회 군선교신학 연구논문공모 당선작 시상식'도 진행됐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장려작 2편이 당선됐다. 이석곤 군종목사(교육사령부 리더십센터)가 '활성화를 위한 본문이 이끄는 목회상담적 설교 제안', 황인태 목사(용인동광교회)가 '영성일기를 통한 세례신자 훈련'으로 각각 수상했다.

1부 예배는 이정우 군종목사(한국군종목사단장) 인도로 김종은 군종목사(한국군종목사단 선교국장)의 기도와 노명헌 군종목사(육군군종목사단장)의 성경봉독, 하나향 CCM 가수의 찬양, 최희범 목사(군선교신학회 실행위원장)의 설교 등이 진행됐다. '60만 국군장병 복음화와 신앙전력화를 위하여(황성준 해군군종목사단장)', '군형법 제92조의 6 유지 및 올바른 개정을 위하여(김성일 공군군종목사단장)' 목적기도 후에는 이학수 목사(군선교연합회 사무총장)의 축도, 김대덕 목사(군선교연합회 총무)의 오리엔테이션 등의 순서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