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할랄도축장 반대 집회
▲반대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부여 할랄도축장 반대 범시민연대
부여 할랄 도축장 설치 반대 집회 및 기자회견이 1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정문 맞은 편에서 진행됐다.

'부여 할랄도축장 반대 범시민연대' 등이 주축이 된 이날 집회는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의 기조 발언과 주명갑 목사(범시민연대 대표), 김재영 위원장(충남도당 정책개발위), 전종서 인권대책특별위원장(충남 올바른 인권실현을 위핸 범시민연합), 남승제 사무총장(바른 가정세우기 시민연합), 이삼례 부여군 의원, 한성호 목사(부여제일감리교회), 장성룡 부여군 의원, 김용신 대표(에이즈리서치 코리아), 조세연 부여군 의원의 찬조 발언, 성명서 낭독 순서로 진행됐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그 동안 난항을 겪던 할랄도축장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는 소식에 매우 경악했다"며 "지난 7월 18일 실제 부여에서 현장답사까지 실시했고, 조만간 부여 할랄도축장을 인가·확정할 것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여군민과 충남도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러한 행정부서의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 또 다시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할랄 도축시 이슬람 율법에 따른 제례의식을 거행해야 한다. 이는 이슬람 제사 음식을 전국민에게 강요하는 행위"라며 "또 할랄 도축에는 반드시 3인 이상의 무슬림이 투입돼야 한다는 규칙에 따라 무슬림 도축인들의 입국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특히 "할랄도축장 반경 5km 이내에 돼지 사육장은 물론, 하람(금지되는 것) 시설과 물품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충남지역 어디에도 이를 충족할 지역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를 수용, '복지적 동물 도축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할랄의 잔인한 도축(다비야) 방식은 이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행위다. 그러므로 도축장 설치 자체가 불법인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아울러 "할랄도축장은 분명히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농식품부는 국내 무슬림 20만여 명과 관광객 70만여 명이 소비하는 연간 1,500t(6,000두)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대채하겠다는 전략이나 가격과 육질 등을 고려했을 때 호주산 등 수입 할랄 소기기와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할랄도축장 선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가의 안전과 테러 방지를 위해 정부가 눈먼 할랄 육성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