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조례는 서울광장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에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조례 제3조(관리) 2항은 '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용을 허락했어도 정지시킬 수 있다. 조례 제9조(사용의 정지)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항)에 해당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이 조례 시행규칙이 별도로 정하고 있다. 총 8가지인데, 그 중 하나가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