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문화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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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개막한 제18회 퀴어문화축제가 본행사 격인 부스전시와 공연, 퍼레이드 등을 15일 서울광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특정 언론사에만 취재를 허락했다. 본지는 독자들의 제보를 받아 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 현장을 담은 사진을 보도한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조례는 서울광장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에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조례 제3조(관리) 2항은 '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용을 허락했어도 정지시킬 수 있다. 조례 제9조(사용의 정지)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항)에 해당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이 조례 시행규칙이 별도로 정하고 있다. 총 8가지인데, 그 중 하나가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