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총장
20대 국회가 개원되어 정상적인 국정을 추진해 주길 바랐는데, 2016년 7월 5일 김동철 의원의 막말과 볼썽사나운 추태로 대정부 질문에 파행을 맞았다. 반말과 야유 등 초등학교 학생들이 볼까 두려운 장면을 보게 되었다.

전직 대통령들을 이름 석자로 자기 집 자녀 부르듯 열거하는 여자 국회의원도 있었다. 의원 이전에 인간이 돼야 하고 학생이 돼야 할 판이다. S여의원은 친딸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고,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채용하고, 남편을 피감기관 고위급 간부에게 소개하며 보좌관 월급 일부를 후원금으로 되받고 본인은 논문을 표절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약 200가지 정도의 특권을 누린다. 얼마 전 스웨덴의 국회의원이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원룸 숙소에서 밤새워 공부하고 몇 명 의원을 공동으로 돕는 비서진 1-2명을 두고도 입법 활동이 저조하면 지역주민이나 의회 내 규정으로 책임을 묻는 모습을 보았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숫자도 너무 많고 탈선도 많다. '정치공해' 라고도 한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대우를 살펴보자. ①기본급이 월 600여만 원이다. ②입법 활동비가 월 300여만 원이다. ③정근수당과 명절 휴가비 포함해 연 1억 2천여만 원이 지급된다. ④관리업무수당이 월 58만 원이다. ⑤정액급식비가 월 13만 원이다.

⑥그래서 기본금+입법 활동비+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 +관리업무수당+정액급식비까지 합해 연봉이 1억 4천여만 원쯤 된다. ⑦그 외에 유류비와 차량유지비는 별도로 지원되고 있다. ⑧항공기 1등석에 KTX와 선박요금은 전액 무료이다. ⑨전화와 우편요금으로 월 91만 원이 지급된다. ⑩보좌진 7명의 운영비가 연 3억 8천만 원쯤 국고에서 지급되며, 이들은 국회의원이 임의로 선임할 수 있기에 배우자나 친인척 또는 자녀를 채용했던 것이다.

⑪국고 지원으로 1년에 2회 이상 해외시찰이 보장된다. ⑫6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월 120만 원씩 연금을 받는다. ⑬그 외 현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여러가지 특권이 주어진다. 권한으로는 입법권, 국정에 관한 자료 청구권, 정부 예산 심의·확정권이 있고 특권으로는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 탄핵대상 제외권이 있다. 의무로는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직무수행의무, 직권남용이나 재산 증식금지의무가 있다.

국회의원 한 명에게 세비로 1억 1,700만 원, 의원실 경비지원 5,000만 원, 보좌직원 6인 월급으로 2억 7500만 원 합해, 연간 5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 이외에도 각종 유·무형 특혜(장관급 대우)를 누린다. 즉 KTX 등 국유철도와 선박, 항공기 무료이용, 해외 출장시 1등석 이용 및 재외공관 영접, 공항귀빈실 이용, 골프장 사실상 회원대우, 연 2회 해외시찰 국고지원, 감옥에 가도 자격정지시까지 세비(월급)수령, 국회 안에서 폭력행사, 회의 중 소란 행위를 해도 사실상 처벌받지 않는 것 등이다.

⑭보험가입 때도 A등급으로 가장 싼 보험료를 낸다. ⑮국회 내 개인 사무실이 제공되는데, 돈으로 따지면 11억 6,600만 원 짜리이다. 여기에 도배와 인테리어를 전면 새로 만들어 제공했다. ⑯83억 원을 들여 새로 꾸민 국회 본회의장이 있다. PC를 전체에게 새로 교체해 제공했다. ⑰변호사, 의사, 약사, 관세사 등의 직업은 겸직이 가능하다. ⑱가족 수당으로 매월 배우자 4만 원, 자녀 1인당 2만 원씩 받는다.

⑲정치 후원금으로 1년에 1억 5천만 원, 선거가 있는 해는 3억까지 모금할 수 있다. ⑳국회의원 회관에서 헬스는 물론, 병원까지 공짜이다. ㉑가족들의 진료도 제공된다. ㉒국회의사당 출입 때 일반인은 뒷문으로 다니는데 국회의원은 정문으로 출입해 레드카펫을 밟으며 한 층만 올라가려도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㉓국회의사당과 50m 떨어진 곳에 2,200억 원짜리 의원회관이 있다.

㉔강원도 고성에 500억 원을 들여 국회 의정연수원을 건립(2014. 11. 21. 기공)하고 있다. ㉕공항 출입 때 절차가 간소화되고 민방위 훈련과 예비군 훈련도 면제된다. 그것도 모자라 행정부 관계자를 언제라도 불러다 청문회를, 지역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처리를 맡겨 3개월 내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실로 하나님도 부러워할 자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만큼 국민 세금이 들어가도, 국민들의 생활개선과 건강한 국가 운영을 위해 일을 해 준다면 무엇이 아깝겠는가? 유권자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개인의 이익과 당리당략만 추구하고 있을 때 안타깝다는 말이다.   

/김형태 박사(한국교육자선교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