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웅
▲정일웅 박사
4. 보헤미아(체코)의 프로테스탄트와 반종교개혁 세력 간의 투쟁 관계

16세기 말과 17세기 초엽에 보헤미아(체코)지역에 3개의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 첫째는 후스파의 양 영성체교회(Utraquisten)이며, 둘째는 보헤미아 형제연합교회였으며, 셋째가 루터파 교회였다. 이러한 프로테스탄트교회의 세 그룹은 가톨릭교회의 반종교개혁세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맹체를 결성하게 된다. 그들은 1575년 보헤미아국가회의가 새로운 체코 프로테스탄트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황제의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하였다. 그 때문에 보헤미아 신앙고백서(Confessio bohemica)가 새로운 프로테스탄트의 공동고백서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아욱스부르그 신앙고백서를 토대로 만들게 되었는데, 물론 그 안에는 후스파가 1419-20년에 만들었던 '프라하 신앙 4개 조항'을 비롯하여 제2헬베틱신조와 하이델베르그 신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신앙고백서는 1575년 5월 마침내 황제 막시밀리안 2세(Kaiser Maximilian II.:1527-1576)에게 제출되었고, 그해 9월에 황제는 형제연합교회를 비롯하여 보헤미아 전체에 있는 프로테스탄트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구두로 승인하여 보증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합스부르그가(家)의 가톨릭사람들은 물론 그 법을 그들의 방식대로 해석하였고, 그들은 어쨌든 종교자유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된 병약한 루돌프 2세 하에서 프로테스탄트 편에 서 있었던 귀족신분(직능대표)의 대표들이 자기방어를 위하여 취했던 행동들에서 실책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모라비아 출신의 귀족대표자들은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귀족들과 함께 그들에게 구두로 신앙자유를 약속했던 루돌프의 형인 마티아스(Mathias)에게 충성을 맹서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에 비하여 보헤미아의 귀족들은 여전히 루돌프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루돌프가 약속한 종교자유의 실현을 지체하고 있을 때, 그들은 무장봉기의 위협으로 황제에게 서명을 강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 1609년 7월 9일에 루돌프황제의 칙령이 서명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마침내 막시밀리안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 루돌프 2세(Rudolf II.:1576-1612)는 1609년 6월 9일 프로테스탄트들의 압력에 의하여 '황제칙령'이란 문서를 발표하게 된다. 그것은 체코 전역에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자유를 법으로 보장하는 선언이었던 것이다. 심지어 직능대표의 사회적 신분을 가진 프로테스탄트의 귀족들에게 장로회(Consistorium)와 대학을 운영하는 권한도 넘겨주게 되었다. 이러한 자유는 왕적인 평화수단에 의존되었는데, 황제는 '그의 통치와 그의 종교'(cuius regio, eius religio)라는 1555년의 아욱스부르그 종교화의 원칙을 그가 가톨릭 편에 있는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적용할 수가 없었다. 그 당시 약 1/10에 해당하는 가톨릭교회의 소수에게도 종교자유는 권리로 인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가톨릭의 영주들은 이러한 황제의 서명을 사실은 거절하고 있었으며, 역시 그 사이에 가톨릭주의자들은 프로테스탄트를 공격할 힘을 비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막시밀리안(Maximillan)과 루돌프 2세(Rudolf II.)의 통치기간인 1575-1620년까지 보헤미아와 모라비아지역은 형제연합교회에 속한 신도 수는 크게 확장되었는데, 국민의 약 90%가 프로테스탄트에 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1579-1594년에는 체코어로 번역된 6권의 '크라리체 성경'(Kralicer Bibel)이 출판되었고, 어쨌든 체코의 프로테스탄트에게는 보헤미아 문학의 황금기로까지 불려 질 정도로 번성했던 기간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은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1611년 황제 루돌프 2세는 병으로 인하여 통치력을 그의 형제 마티아스에게 넘기게 되었다. 하지만 마티아스도 마찬가지로 병약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1617년 황제 페르디난트 2세(FerdinanntII.:1578-1637)에게 넘겨주었고, 그는 황제 겸 왕으로 선출된다. 그리고 페르디난트 2세는 먼저 보헤미아의 왕이 되자, 반종교개혁의 편에 서서, 선임자인 루돌프 2세가 내렸던 종교자유의 칙령을 무효화시키게 된다. 그리고 그는 반종교개혁의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이러한 일에 보헤미아의 개신교도들이 침묵하고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보헤미아의 귀족신분(직능대표)자들은 황제의 종교자유무효화에 대한 칙령선포를 거절하고, 페르디난트를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게 된다. 이때 보헤미아는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되었고, 새로운 왕을 선출해야만 하였다. 프로테스탄트 대표들은 독일 팔츠지역의 성주인 프리드리히 5세를 보헤미아의 영주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프리드리히 5세는 보헤미아에서 성장한 분이 아니어서, 보헤미아의 어려운 정치적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한 채, 영주의 자리에 있으면서, 황제를 선출하는 과정에 이미 폐위된 페르디난트가 황제후보로 등장한 것을 또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에게 찬성표를 던지게 된다. 그리고 황제가 된 페르디난트는 정치적으로 잘못된 조언을 수용하여 보헤미아의 왕으로도 선출되었다. 이것이 화근이었다. 개신교편에 있던 영주들은 혼란에 빠져 들어갔으며, 이미 프라하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동맹체를 형성하고 있던 가톨릭의 영주들은 프리드리히가 그를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프라하 동편 백산(눈이 쌓여있는 산)으로 피신하였을 때, 그곳으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격전을 벌였고, 그 전투에서 프리드리히 군대가 패하고 만다. 전투에서 패한 프로테스탄트의 27명의 귀족들과 시민대표들은 모두 1621년 6월 21일 프라하 광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다시 1555년에 체결된 아욱스부르그 평화조약의 원칙(cuius regio, eius religio)을 적용하는 법이 페르디난트의 통치영역인 보헤미아와 모라비아지역에 선포되었던 것이다. 이로부터 보헤미아(체코)에는 합스부르그가(家)의 통치하에서 지속적인 반종교개혁이 주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전역에서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때에 보헤미아-모라비아 형제연합교회의 형제들은 고향을 떠나 폴란드에 있는 도시 '리사(Lissa/Leszno)로 피난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젊은 목사인 코메니우스가 함께 동행 하였던 것이다. <계속>

*크리스천투데이는 본지 편집고문인 정일웅 박사(한국코메니우스연구소 소장, 전 총신대 총장)의 논문 '코메니우스의 교육과 신학의 역사적 배경-보헤미아 형제연합교회와 코메니우스생애와 관련하여-'를 저자인 정 박사의 동의를 얻어 매주 금요일 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