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의회의 양원이 통과시킨 소위 반(反)테러리즘 법안이 가정에서의 종교 모임과 전도를 금지함으로써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명백히 러시아정교회 이외의 종교들을 표적으로 한 이 법안은, 푸틴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2018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어드벤티스트리뷰에 따르면, 법안은 주거지역 내 선교 활동을 일절 금지하고 있으며, 자신의 신앙을 다른 이들과 나누길 원하는 이들은(온라인 포함) 종교협회가 발행하는 특정 문서를 소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개인은 75~756달러, 단체는 15,265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추방된다.

현지 한 교단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지 말아야 하고, 심지어 집에서조차도 침묵해야 한다는 법적 요구는 믿는 자들이 따를 수 없는 것”이라며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러시아의 종교적 상황은 눈에 띄게 복잡해지고, 많은 이들이 신앙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러시아는 언제나 모든 이들의 종교적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다민족·다종교 국가였다. 이 법안을 수용할 경우, 다양한 교단에 속한 수만 명의 신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했다.

러시아 국민 중 70%가 스스로를 정교회 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교회에 속하지 않은 다른 기독교 교단이나 단체들은 일반적으로 미국 등 서양에 뿌리를 두고 있다.

앞서 세계복음연맹(WEA) 종교자유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크렘린궁과 러시아정교회의 관계는 구소련의 몰락 후 잃어버린 영향력을 회복하기 원하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일부 바탕을 두고 있다. 1997년 구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 의회는 서양 종교의 선교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종교법안을 전격 통과시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