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 제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11월 30일 의결했다. 단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에서 2년 미뤄 2018년 1월 1일로 변경했다.

정부는 올해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를 포함시켰었다.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를 비전으로 한 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강화 △민생 안정 △공평 과세 △조세제도 합리화를 4대 기본 방향으로 삼았었고, 종교인 과세의 과세 체계를 정비하고자 ‘종교소득’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원천징수는 종교단체별로 선택을 허용하기로 했다.

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이고, 필요경비는 기존에는 소득의 80% 일률적용하던 것에서 개정안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4천만 원 이하 80%, 4~8천만 원 60%, 8천만 원~1.5억 원 40%, 1.5억 원 초과 20%)하게 했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