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는 서울시치과의사회가 고발한 ‘무료 스케일링’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스케일링 0원’ 정책을 홍보한 유디치과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혐의를 벗게 됐다.

해당 광고에는 예방 목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으면 1회 땐 보험료(본인부담금)를 내야 하지만, 2회부터는 무료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 없이 보험이 적용되는 1회를 제외한 2회차부터 무료로 시술한다는 광고로,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인 스케일링 치료비용을 0원으로 책정한 것이 급여항목을 치료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면제해주는 등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유디치과는 조사과정에서 ‘스케일링(치석 제거술)’은 구강건강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치료이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1회를 제외하고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되는 2회 때부터 스케일링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은 “스케일링 0원은 국민의 구강건강을 염려하는 의료진의 봉사 정신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무혐의 결과가 나온 만큼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각 시도 지부의 고발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