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유그룹(대표이사·회장 김대영)의 모기업 원기산삼은 반론권을 보장치 않은 채 허위사실을 보도한 <뉴스1> 홍성근 발행인 등을 최근 고소했다.

2일 그룹 법무실에 따르면 원기산삼이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뉴스1>의 홍 발행인을 비롯해 이유식 편집인, 강현창 기자를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지난달 30일 형사고소 했다.

제이앤유그룹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고소인들의 반론권을 전혀 보장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인 회사를 취재조차 하지 않고 기사를 4회에 걸쳐 송고한바, 이는 피고소인들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비방의 목적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이라며 "적시된 사실은 허위이므로 피고소인들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죄로 법적용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최근 씨앤비텍의 경영권 지분을 인수한 제이앤유그룹 영업조직은 3주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근로계약을 맺는 영업직원이며 다단계 영업업체가 아니다. 또 세계 최초 3D 소셜커머스 플랫폼인 소사이어티의 삼성전자, 롯데제과, 스와로브스키 등의 입점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서도 보유하고 있다.

한편 그룹은 내주 초 <뉴스1>이 정정 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며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