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 의원들 47명이 브레머튼고등학교의 미식축구 코치 조 케네디 씨의 종교 자유를 위해 나섰다.

해군에서 20년간 복무한 케네디 코치는, 지난 7년간 매주 금요일 경기가 끝난 후에 운동장에서 학생들과 단체로 기도하는 것을 팀의 전통으로 만들어 왔다. 케네디 코치는 원래 매 게임 후 50야드 선에서 혼자 기도해 왔는데, 여기에 학생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역 라이벌 팀들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었다”면서 “매 게임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워싱턴주 브레머튼교육구는 이 같은 기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케네디 코치가 이를 거부하자 그를 해고할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회 기도 코커스(Congressional Prayer Caucus)’의 공동의장인 랜디 포브스(Randy Forbes·버지니아) 의원과 제임스 랜포드(James Lankford,·오클라호마) 의원을 필두로 한 47명의 의원들은 지난 10월 27일(현지시각) 브레머튼교육구 애런 리벨(Aaron Leavell) 교육감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코치의 기도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는 것을 금지한 ‘국교 설립 금지조항(Establishment Clause)’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법률 조항은 정부가 한 종교를 다른 종교에 강요하거나 다른 종교에 비해 더 높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면서 “하지만 이것은 정부가 종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정부 관리가 공공장소에서 어떤 종교적인 언급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덧붙여 “오히려 이 법률 조항은 정부가 특정 종교에 대해 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종교적 실천을 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이 서한은 또 타운홀 미팅(시의회 모임)에서의 기도와 관련한 ‘그리스시 대 갤로웨이(Town of Greece v. Galloway)’ 사건에 대한 최근 연방대법원의 판결도 언급했다. 2014년 연방대법원은 “그리스시에 타운홀 미팅에서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아울러 “경기가 끝난 후에 혼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 누구도 강제하지 않았다”면서 “그것은 그 사람이 학교 직원이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자유라는 것.

한편 기독교 법률단체 ‘리버티 인스티튜트(Liberty Institute)’는 케네디 코치가 교육구를 상대로 종교 자유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지난 10월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