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총회연금재단(이사장 전두호 목사, 이하 연금재단) 이사회가 제100회 총회 결의에 의해 새롭게 구성됐으나, 전 이사장 김정서 목사 측은 계속해서 독자 행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10월 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전두호 신임 이사장을 김정서 전 이사장 측 이사에서 해임했으며, 김철훈 사무국장도 해임했다. 또 직원들인 정모 팀장 외 1명을 견책했다.

그러나 이는 절차상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연금재단 인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 중 김정서·김광재·조준래 등 3인만 참석해 출석 과반수 미달로 위원회 자체가 열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손석도 이사는 인사위원회 소속이 아니다.

연금재단 직원들이 김정서 전 이사장 측에 의해 해임 및 견책을 당한 이유는, 100회 총회 결의에 의거해 김 전 이사장 등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연금가입자회 업무에 협조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에 인준된 전두호 목사는 이들이 9월 11일 다루려던 8백억 원 투자건에 대한 정보를 연금가입자회에 알려줬다는 이유로 징계당했다.

또 연금재단 내규에 의하면 모든 직원에 대한 인사는 이사회와 인사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다. 그러나 최근 사무실로 들어가려던 신임 이사진을 막아선 직원들의 경우, 김정서 전 이사장이 새로 채용했다고 하지만 이사회와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며 절차를 무시했다. 무엇보다 현재 연금재단 내규(2013년 2월 6일 제정)는 아직까지 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도, 이 내규에 의거해 직원들의 인사와 징계·해임과 견책을 진행했다.

▲얼마 전 김정서 목사 측에 의해 봉쇄된 연금재단 사무실. ⓒ크리스천투데이 DB

이와 함께 연금재단 이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까지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사 임서진 장로는 김광재 전 서기에게 “총회 결의대로 해임을 받아들이고 향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100회 총회 결의로 구성된 신임 이사회는 지난 9월 24일 이사회를 열고, 총회 결의를 존중해 사임서를 제출한 3인에 대해서는 사임서를 받기로 하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정상을 참작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 후에는 총회 임원과 가입자회 임원, 그리고 신임 이사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회의에서는 연금재단을 설립한 주체인 총회가, 총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전 이사장 김정서 목사 측 이사들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