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가 포함됐다.

정부는 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15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를 비전으로 하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강화 △민생 안정 △공평 과세 △조세제도 합리화를 4대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종교인 과세의 과세 체계를 정비하고자 ‘종교소득’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을 허용하기로 했다.

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이고, 필요경비는 기존에는 소득의 80% 일률적용하던 것에서 개정안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4천만 원 이하 80%, 4~8천만 원 60%, 8천만 원~1.5억 원 40%, 1.5억 원 초과 20%)하게 됐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구조다.

종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는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소득 명칭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종교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행 시행령과 같이 사례금의 일종으로 보기 어렵고, 종교소득을 시행령보다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다수 종교계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이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와 종교인의 납세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원천징수에 따른 종교단체의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했고, 원천징수를 선택하는 경우 연중 2회(7월, 12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반기별 납부특례를 허용한다.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자진 신고·납부하고,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소득세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한다.